퇴사한 등기이사, 회사 대출 연대보증에서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주)A 에 법인등기이사(지분 24%소유)로 재직중 보증기금과 ○○공사 및 ○○은행에 연대보증인으로 잇다가 사직을 하면서 지분을 다른사람에 게 매각하고 등재이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보증을 빼주기로하여 사직한것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넘도록 보증 을 빼주지 안고있습니다.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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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증을 빼 주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질문자와 회사 사이의 약속이어서, 보증기금이나 은행 같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는 약속대로 보증을 해소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회사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해 회사가 질문자를 보증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41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채무를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제442조 제1항은 그런 보증인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보증계약 후 5년이 지난 때 등에는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43조는 이때 주채무자가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기업의 이사가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를 이 법의 보증인에서 제외하므로, 질문자의 보증은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따져야 합니다. 현행 민법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에서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하지만, 이 규정이 질문자의 보증계약에 적용되는지는 계약 시점을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가 보증 해소를 약속한 문서나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세요. 채권자인 보증기금과 은행에는 이사에서 물러나고 지분을 매각한 사실을 알리고, 다른 보증인이나 담보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회사에도 채권자에게 보증인 교체를 함께 신청하라고 요구하세요.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질문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에서 물러난 사정을 들어 앞으로 생길 채무에 대한 보증을 끝낼 수 있는지는 보증계약서의 내용과 보증의 종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가 이미 지났거나, 만기를 정하지 않은 보증으로 보증계약 후 5년이 지났다면 제442조에 따른 사전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질문자에게 미리 돈을 주거나 질문자를 보증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므로, 약속 이행을 끌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서, 대출 약정서 사본, 퇴임 등기와 지분 매각 서류, 회사와의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회사의 사정이 나빠지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직접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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