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제3자에게 넘겨도 양도 효력이 있나요?

Q

약속어음의 양도방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당사가 납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는데(당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약속 어음을 당사가 배서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제3자에게 넘겨줘도(양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배서하지 않고 교부해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배서를 하 면 당사가 배서인의 책임을 져야하니까 당사로서는 배서를 하지 않고 그냥 제3자에 게 넘겨주고 그 제3자가 알아서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2. 당사로부터 어음을 수령해간 제3자가 어음을 할인해주는 곳(은행 등)에서 당사의 배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당사가 배서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라도 있는 것인지 요?.. 당사와 제3자가 서로 협의하여 위와 같이 배서없이 어음을 교부하고 제3자가 알아서 융통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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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없이 어음을 넘기는 것 자체를 법이 막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받은 사람이 어음법상 적법한 소지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할인하는 곳에서 귀사의 배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귀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배서를 하되 '무담보'처럼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함께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은 약속어음에도 환어음의 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어음을 배서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제13조는 배서는 어음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어음을 가진 사람이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부터 보겠습니다. 어음의 수취인이 귀사로 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배서 없이 넘기면 제3자 손에 있는 어음은 수취인인 귀사에서 배서가 끊긴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제3자는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할 수 없어 적법한 소지인 추정을 받지 못하고, 일반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처럼 권리를 따로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일반 채권(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넘기는 것 자체가 무효라기보다, 제3자가 그 어음을 돌려 쓰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둘째 물음을 보면, 어음법에는 어음을 넘긴 사람에게 배서를 해 줄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습니다. 배서를 해 줄지는 귀사와 제3자 사이의 약정에 따릅니다. 두 회사가 배서 없이 넘기기로 합의했다면 귀사가 배서를 해 줄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은행 등에서 할인받기 어렵다는 점을 제3자도 알고 합의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무담보 배서입니다. 제15조 제1항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담보 책임을 진다고 하므로, 배서할 때 '무담보' 또는 '지급을 담보하지 않음'이라고 적으면 귀사는 지급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서의 연속은 갖춰지면서도 귀사의 책임 부담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하는 곳이 무담보 배서가 있는 어음을 받아 줄지는 그쪽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귀사가 발행인에게 가진 납품대금 채권과 제3자에게 어음을 넘기는 대가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이 부도났을 때 누가 손실을 부담할지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배서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와 제3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서에 함께 적어 두시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서 없이 넘기기로 했다면 그 합의 내용과 어음 번호, 금액, 넘긴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서로 나눠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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