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내지 못한 증여세를 자녀가 대신 떠안아야 하나요?

Q

갚지못하는 증여세는 자식에게도 승계되는지요..이런 문제로 집사람과 불화가 자주 생깁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누님 두분이서 모든 제산을 탕진하고 말았는데 모 든 세금이나 증여세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구요..이런 일로 직장다니기도 힘듭니다..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워 누님들에게 손해배 상청구라든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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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세금을 자녀가 떠안는 것은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이어받는 경우이고, 그것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입니다. 질문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그 세금을 질문자 본인의 재산으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또 질문자가 자기 몫을 넘어 냈다면 누님들에게 그 부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된 세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고지서의 납세의무자와 세목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생전에 내야 했던 증여세라면 질문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님들이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받아 생긴 증여세라면 그 세금의 납부의무자는 누님들입니다. 질문자가 받은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고지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에 따라 기한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왜 질문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속재산 목록, 상속등기 내역, 누님들이 재산을 처분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책임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님들에 대한 청구는 구상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에 민법 제425조 등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자기 출재로 함께 면책되게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비용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상속인으로서 자기 상속분을 넘는 세금을 냈다면 누님들의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부 영수증과 고지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하고,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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