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넘긴 주식 분쟁, 관할 합의가 없으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Q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 사건개요 (주식 양도 양수건) 1) 회사의 설립은 몇 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남짓 뒤 사업 을 새롭게 정리정돈 하여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 사업재개당시 회사명칭, 대표자등 등기를 실시 하였고 주식을 갖고있 던 A가 B와 C에게 주식을 70%를 양도를 하고 B와 C는 대표자 및 이사 로 등재 하였습니다. 3) 양도 과정중에 주식은 무상으로 양도 되었으며 B와 C에게 는 양도 양 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인 변경 등기시에 첨부자료로 주주명부 에 B와 C가 70%로 주식이 등재되었다고 하고 법원에 변경등기를 했습 니다. 4) 사업을 진행하던중 그 뒤 A가 B와 C에게 주식을 준적이 없고 명의 신 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서와 증권거래소에 주주변경 신고 를 못한 상태입니다. B. 질문사항 1) A는(대전) B는(서울) C는(수원)에 살고 있는데 주식 양도 양수 소송시 에 관할법원은 A,B,C중 어디를 관할 법원으로 해야 하는지요. 2) 만약 회사법인이 D라고 하면 소재지가 (군포)로 되어있는데 A,B, C와 관계없이 D가 소속된 소재지로 해도 가능한지요? 3) A를 상대로 형사적인 문제로 거론할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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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사람, 즉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회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면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군포를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주소에 따라, 제5조는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고 합니다. 제25조는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 그중 하나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제29조는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제30조는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1번, B와 C가 A를 상대로 자신들이 주주라는 확인을 구한다면 피고인 A의 주소지인 대전을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A가 B와 C를 상대로 소를 낸다면 두 사람이 같은 원인으로 공동피고가 되므로 제25조에 따라 서울이나 수원 중 한 곳에 낼 수 있습니다. 2번, 회사 D를 피고로 하여 주주명부 기재 등을 다투는 소송이라면 군포를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고, 같은 소송에서 A도 함께 피고로 삼는다면 제25조에 따라 그 법원에서 함께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A만 상대로 하면서 회사 소재지 법원에 내면 관할이 맞지 않을 수 있고, 그때 법원은 제34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보냅니다. A가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에 관할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는 다툼의 내용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주주 지위를 다투는 상대는 A이므로 A를 피고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회사에 주주명부 정리 등을 요구할 일이 있으면 회사도 함께 피고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번, A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것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A가 거짓 사실이나 꾸민 자료로 주식을 되찾으려 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검토할 문제입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주식을 무상으로 준 것인지,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므로 그때의 변경등기 서류와 주주명부, 당시 이사회나 주주총회 기록, 주식을 넘기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을 모아 두세요. 세무서와 증권거래소에 주주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지는 법원 누리집의 관할 안내에서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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