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모르고 판 중고차, 사기로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Q

제가 예전에 자동차 딜러에게 ○○ 차량을 구입했습니다...짧은 주행거리가 맘에 들어 시세보다 250만원정도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유지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직거래로 일곱 달쯤 뒤 차량을 싸게 팔았습니다.. 양수를 해가신 분이 제 차량 뒤 조사를 해본결과 실주행이 아니라며 더 싸게 팔라고 하여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양수인이 다음날 마음을 바꿔 차량의 주행거리가지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며 얼음장을 놓으며 다시 가져가고 하였습니다.. 중고자동차 거래 금액을 모두 중고캐피탈에 값은 상태여서 돈도 없었지만 알고 사가신 양수인이 당장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장 주지 안으면 고소한다면서 저에게 사기꾼이라며 몰아쳤습니다.. 주행거리가 조작은 구속이라며 계속 협박하였고 억울한 저는 마음대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주행은 96000km 였고 ○○자동차 정비 내역은 구입 전에 이미 173000km였습니다... 당연 제가 살때 전혀 몰랐습니다.. 전 있는 그대로 직거래 판매를 했구요,,, 이 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중입니다... 제가 주행 조작 안했다는것은 명백히 밝혔는데...양수인은 무조건 주행거리 조작인줄 모르고 거래했다고만 합니다... 거래할때 정비소에서 차량 상태 확인까지했고 시험운행후 인수증까지 받고 제 모든 명의이전 서류 줬는데도 아직까도 이전을 하지않고 무적차량을 양수인이 타고 다닙니다...무조건 법대로 하자고 만 합니다. 또한 제가 구입했던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딜러는 저에게 실주행이 아니라고 고지를 해줬다고 합니다...저는 금시초문 입니다... 또한 제가 차량을 살때 인수증에 싸인 해준것은 맞지만 특약사항란에 아무런 글씨가 없었는데 경찰서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실주행거리 아님이라고 써있습니다.. 당연 제 자필은 아닙니다...판매했던 딜러 자필이구요,,, 제가 지금 주행거리 조작차량인걸 알면서 모른척하고 판매한걸로 판세가 억울하게 돌아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어떻해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구속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변상해야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다시 차량을 변상하고 가져오는게 현명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조사계는 역조사를 해 보겠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듯 느껴지고 그렇게 보입니다...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 전에는 저역시 자동차 딜러일을 했었고 지금은 학원강사를 하고 있고요 2년전에 폭력으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ㅠㅠ 이것때문에 솔직이 겁이 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주행거리 조작을 모른 채 있는 그대로 팔았다면 사기죄가 되기 어렵고, 매수인이 실주행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값을 깎아 샀다면 속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차값을 돌려줄 법적 의무도 크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79조는 이를 위반해 주행거리를 변경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규정은 주행거리를 직접 바꾼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582조는 그 권리를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매수인이 거래 당시 실주행이 아니라며 값을 깎았다면 하자를 알고 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증거는 매수인이 실주행이 아님을 알고 가격을 낮췄다는 사정입니다.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거래 가격의 변화, 정비소 확인과 시험운행에 함께한 사람의 진술을 모아 경찰에 내세요. 인수증 특약란이 서명할 때는 비어 있었는데 나중에 딜러가 적어 넣은 것이라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변조가 문제 될 수 있으니 그 경위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실형 전과가 있어도 이번 일에 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고,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조사에는 성실하고 일관되게 응하세요. 겁이 난다고 서둘러 차값을 돌려주면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구입했던 매매상사 딜러가 실주행이 아니라고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점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구입 당시 매매계약서, 성능점검 기록, 광고 내용처럼 주행거리가 96,000km로 표시된 자료를 확보하세요. 또 차량 명의가 아직 질문자님 앞으로 남아 있으니 이전등록을 서면으로 요구해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계속 차를 돌려줄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위에서 본 하자담보 책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계속되면 그 내용도 저장해 두세요. 경찰이 역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면 딜러의 고지 여부와 특약란 기재 경위를 조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