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로 잡힌 범인은 피해자의 합의의사없이 잡으면 바로 처벌합니까? 피해자의 합의사항이나 처벌결정권은 없나요?! 저는 진술서에 처벌을 원한다고 썼으나 처벌을 원해야 그사람행방을 찾고 잡을수 있다기에 그리했지만 저는 어떠한 보상도 받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합의금은 안주면 못받고 끝난답니다. 저는 범인을 잡으면 저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처벌유무를 묻고 만약에 치료비나 정신적인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미 그사람은 검찰청에 다녀왔으나 처벌유무를 결정이 안나있고 서류도 안갔다고합니다. 처벌은 무조건 되는건가요? 합의금을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피의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건가요? 합의서는 효력이 없나요? 그리고 치료비와 정신적인그런 돈을 못받으면 그만인가요?! 저는 2~4주정도의 치료가 필요한실정이고..치료비를 받아야되서요.
강간미수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강간죄 등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던 형법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합의서는 의미가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는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300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형법 제32장의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 때문에 보상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면 금액,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넣을지를 정해 합의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합의서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소송을 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합의금은 안 주면 못 받는다고 한 것은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강제로 내게 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합의하더라도 합의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간 서류를 넘기세요.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므로, 치료비 영수증과 앞으로의 치료비 견적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을 제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전담의료기관의 치료 등 의료 지원에 드는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4주 치료에 관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하고, 피의자 측과 직접 만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