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출발 전 취소했는데 환불을 미루는 여행사,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최초 10월말경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 세부여행 전문이라는 ○○ 여행 사를 알게 되었고 크리스마스(12월25일)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사를 통해 문의 를 했습니다. 일정은 4박5일의 일정이었고 여행사에서는 크리는마스는 성수기라서 빨 리 진행시키지 않으면 않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한건 세부로 가는 비행기편과 ○○ 리조트의 숙박건이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우선 예약금이 있어야 한다며 1인당 15만원씩 30만원을 선입금 해주라 고 했고 저는 바로 3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견적이 나왔다며 11월 5일에 총 요금이 나온 메일을 보냈습 니다. 확인한 결과 항공 및 숙박에 관한 총 요금이 나와 있었고 맨 밑에 취소시 예약 금은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행사로 전화하여 상담할 때는 전혀 환불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 해주지 않고 서 왜 이제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했고 담당자에게 어떻게 된일이냐며 전화를 달라 고 했습니다. 하루이틀 연락이 없다가 11월9일쯤 연락이 왔고 크리스마스라 항공좌석 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빨리 해야한다며 환불규정은 고지하지도 않은 채 죄송하다고 만 하고 나머지 잔금에대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측에서는 규정을 얘기했다 고 하나 정확한 내용은 고지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행여나 저는 30만원을 날리게 될까봐 그러면 우선 진행시키자며 나머지 약2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진행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답답한 저는 수차 례 여행사로 전화를 했고 그때마다 알았다고 담당자에게 전달할테니 기다리라고만 응 대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여행사의 만연한 진행태도에 화가 난 저는 11월 22일에 여행을 취소하겠 다고 여행사측으로 고지를 했고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처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여행사에선 담당자가 출장갔다며 갔다오면 전달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후 26일에 전화가 와선 환불이 안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공정거래법상에 나와있는 환불규정을 여행자에게 고지하지 않은것과 여행계약체 결시 소비자에게 주어야하는 계약서도 안줬는데 말도 안된다며 ○○ 리조트의 환 불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여행사에서는 부랴부랴 26일 저녁에 메일을 통해 여행 계약서등을 보냈더군요. 다음날 저는 현지 리조트측의 환불규정을 요구했고 여행사측에선 현지여행사가 쉰다 며 28일에 보내준다고 했고 28일에 온 메일은 환불규정이 아닌 현지여행사가 보낸 크 리스마스는 성수기라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의 팩스를 스캔한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29,30일 그리고 12월3일에 걸쳐 여행사로 전화하여 환불규정과 담당자와의 연락 을 요구했고 자리를 비웠다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보니 와이프친구가 세부 ○○리조트에 직원이어서 물어봤더니 리조 트측에서는 여행 하루전이라도 예약을 취소한다면 100%환불이 된다고 하더군요. 도대 체 이 여행사는 무엇을 근거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환불규정 미 고지, 여행계약서 미작성,불성실한 업무진행도,계속되는 거짓말등 정말 진저리 납니 다. 그래서 며칠전에 이미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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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환불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여행사가 처음부터 여행을 진행할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드러날 때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민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행 민법 제674조의3은 여행자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674조의9는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과 제4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 제2항은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여행일정표와 약관을 포함한 여행계약서와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합니다. 질문자는 출발 전인 11월 22일에 취소를 알렸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674조의3에 따라 여행자가 배상할 것은 해제로 여행사에 생긴 손해이므로, 항공권이나 숙박 취소로 실제 든 비용의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예약금 환불 불가 조건을 돈을 낸 뒤 견적 메일에서야 알게 되었고 계약서도 취소 뒤에 받았다면, 그 조건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때 환불 규정을 듣지 못했다는 점은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일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환불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보이는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 입금 내역과 주고받은 메일을 함께 내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는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므로, 여행사가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보험 가입 내역도 확인해 보세요.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다음 단계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금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질문 당시 맺은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금 내역, 견적 메일, 취소를 알린 날짜, 통화 기록, 여행사가 늦게 보낸 계약서와 팩스 사본, 내용증명을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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