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초 10월말경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 세부여행 전문이라는 ○○ 여행 사를 알게 되었고 크리스마스(12월25일)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사를 통해 문의 를 했습니다. 일정은 4박5일의 일정이었고 여행사에서는 크리는마스는 성수기라서 빨 리 진행시키지 않으면 않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한건 세부로 가는 비행기편과 ○○ 리조트의 숙박건이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우선 예약금이 있어야 한다며 1인당 15만원씩 30만원을 선입금 해주라 고 했고 저는 바로 3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견적이 나왔다며 11월 5일에 총 요금이 나온 메일을 보냈습 니다. 확인한 결과 항공 및 숙박에 관한 총 요금이 나와 있었고 맨 밑에 취소시 예약 금은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행사로 전화하여 상담할 때는 전혀 환불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 해주지 않고 서 왜 이제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했고 담당자에게 어떻게 된일이냐며 전화를 달라 고 했습니다. 하루이틀 연락이 없다가 11월9일쯤 연락이 왔고 크리스마스라 항공좌석 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빨리 해야한다며 환불규정은 고지하지도 않은 채 죄송하다고 만 하고 나머지 잔금에대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측에서는 규정을 얘기했다 고 하나 정확한 내용은 고지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행여나 저는 30만원을 날리게 될까봐 그러면 우선 진행시키자며 나머지 약2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진행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답답한 저는 수차 례 여행사로 전화를 했고 그때마다 알았다고 담당자에게 전달할테니 기다리라고만 응 대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여행사의 만연한 진행태도에 화가 난 저는 11월 22일에 여행을 취소하겠 다고 여행사측으로 고지를 했고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처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여행사에선 담당자가 출장갔다며 갔다오면 전달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후 26일에 전화가 와선 환불이 안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공정거래법상에 나와있는 환불규정을 여행자에게 고지하지 않은것과 여행계약체 결시 소비자에게 주어야하는 계약서도 안줬는데 말도 안된다며 ○○ 리조트의 환 불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여행사에서는 부랴부랴 26일 저녁에 메일을 통해 여행 계약서등을 보냈더군요. 다음날 저는 현지 리조트측의 환불규정을 요구했고 여행사측에선 현지여행사가 쉰다 며 28일에 보내준다고 했고 28일에 온 메일은 환불규정이 아닌 현지여행사가 보낸 크 리스마스는 성수기라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의 팩스를 스캔한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29,30일 그리고 12월3일에 걸쳐 여행사로 전화하여 환불규정과 담당자와의 연락 을 요구했고 자리를 비웠다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보니 와이프친구가 세부 ○○리조트에 직원이어서 물어봤더니 리조 트측에서는 여행 하루전이라도 예약을 취소한다면 100%환불이 된다고 하더군요. 도대 체 이 여행사는 무엇을 근거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환불규정 미 고지, 여행계약서 미작성,불성실한 업무진행도,계속되는 거짓말등 정말 진저리 납니 다. 그래서 며칠전에 이미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