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가 2년 전에 그만두면 적립금을 안 준다는 약정, 유효한가요?

Q

저는 영어학습지 회사에서 13개월 정도 일했구요 개인사정으로 그만두 게 되어 지금은 인수인계중입니다. 매월 제 매출액의 2%를 적립시켜 지금은 적립금 이 60만원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입사할 당시 지사장이 말하길 교재비를 못받을 수 도 있고 하여 안전장치로 해 놓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그리고 계약서에는 2년이상 근무시 적립금을 지금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지금은 인수인계도 90%정도 끝났고 교 재비 입금도 깨끗이 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2년이상 근무안했다고 적립금을 안준다 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 자인데 이런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제 적립금 받을 수있을까요? 제가 열심 히 일해서 번돈인데 이렇게 떼일 생각을 하니 정말 억울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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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로 개인사업자 계약을 했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해야 적립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적립금이 원래 교재비 미수에 대비한 안전장치였고 교재비 정산이 끝났다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근거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위약금 감액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고 정합니다.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며,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제3조 제3항·제4항은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출의 2%를 떼어 모은 돈은 질문자가 일해서 번 수입의 일부이고, 2년 전에 그만두면 이를 모두 회사가 갖는 구조는 중도에 그만두는 데 대한 위약금처럼 작동합니다. 회사가 여러 교사와 같은 서식으로 계약했다면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교재비 미수 같은 실제 손해가 없는데도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금의 목적을 교재비 미수 대비라고 설명했다면, 그 목적과 관계없는 2년 근무 조건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2항 제2호). 약관이 아니더라도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사장이 안전장치라고 설명한 말은 적립금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근로자인지는 직업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실제 일한 모습이 이에 해당한다면 제20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제43조가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질문자에게 더 유리해집니다. 계약서, 매달 적립된 내역, 교재비 정산을 마친 자료, 지사장이 설명한 내용을 담은 문자나 녹음을 보관하세요. 먼저 회사에 적립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에는 적립 근거와 금액, 교재비 정산이 끝난 사실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소송에서도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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