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회사에서 받은 전환사채, 지금도 주식 전환이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지난 2001년 저는 (주)○○ (대표이사 ○○○) 을 통해서 이벤트 홍보에 참 여하여 컴퓨터를 구입하였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마케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수익금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수익금으 로 컴퓨터 구입비를 매달 대체하는 식의 결제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기존의 방식으로 컴퓨터 구입비 대체금을 받지 못하고, 대신 30만원 전환사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분배받은 전환사채를 받고, 현재까지 사 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전환사채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문제는 (주)○○ 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을수 없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당시 많은 회원들이 현재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것이라 생각됩니 다. 회사도 찾을수 없는 상황에서 주주의 권한으로 전화사채를 사용할수 있는 방법 을 여쭙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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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로 주식을 받으려면 사채를 발행할 때 정한 전환청구기간 안에 회사에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사채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2001년에 받은 사채라면 상환기일부터 10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금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법 제513조 제2항 제4호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전환사채 발행 때 정하도록 하고, 제514조 제1항은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전환청구기간은 손에 있는 사채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15조 제1항은 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487조 제1항은 사채의 상환청구권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채의 이자 청구권을 5년으로 정하므로 밀린 이자는 더 짧은 기간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질문에서 주주의 권한을 말씀하셨지만, 전환을 청구해 주식을 받기 전까지 전환사채를 가진 사람은 사채권자로서 회사에 원금 상환을 청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먼저 받아 두신 사채권이나 관련 서류에서 전환청구기간과 상환기일을 확인하세요. 질문을 쓰실 때 이미 발행 후 5년이 지났고 지금은 20년이 훨씬 넘었으므로, 전환청구기간은 끝났고 상환청구권도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채에 큰 기대를 걸고 비용을 들이기 전에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환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지금 회사를 찾아 제515조의 청구서를 내더라도 주식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회사가 지금 존재하는지는 법인 등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 상호로 등기를 조회하면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 해산 여부 같은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회원이 많다면 사채권 원본과 당시 회사와 주고받은 서류를 함께 모아 발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채권에 적힌 조건과 등기 기록을 갖추어 상담을 받으면 남은 권리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 조회 결과 회사가 해산했거나 청산을 마친 것으로 나오면 그 증명서도 사채권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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