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학교 3년 동안의 12번의 내신 시험 중 1번의 내신 시험(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어떤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해서 어떤 학생에게 보여줘서 그 학생의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 학생이 대학교를 입학해서 다니다가 4학년에 재학 중일 때 그 학생의 고등학교때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각이 된다면 그 학생의 대학 입학은 취소가 됩니까? 그 학생의 입학 전형이 수시였다면 내신 성적의 비중이 상당히 컸을 텐데 이와 같이 수시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대학교에 부정입학한 학생이 발각됐을 때 그 학생에게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는 주체가 어느 곳인지 궁금합니다. 입학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것입니까?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주체는 대학의 장입니다. 교육청이나 법원이 직접 입학을 취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은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가 있으면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유출된 시험지로 얻은 내신 성적이 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정합니다. 제34조의6은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는 그 부정행위로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듭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관리하게 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담긴 학교생활기록부가 반영되었다면, 유출된 시험지로 얻은 성적이 들어간 자료가 거짓 자료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대학 학칙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시험지 유출은 대학의 입학전형 현장이 아니라 고등학교 시험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시행령 제3호처럼 입학전형에서 벌어진 부정행위로 보기보다는 대학에 낸 자료가 거짓 자료인지가 주로 따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유출을 알고 이용했는지, 교사가 일방적으로 보여 준 것인지 같은 사실관계와 학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대학의 장은 취소하여야 하므로 재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34조의6에는 입학 후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4학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소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제34조의6이 취소 의무를 지우는 사람은 대학의 장이므로 입학취소 처분은 대학이 합니다. 고등학교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하므로, 성적 처리 문제는 고등학교 쪽에서 다루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므로, 처분을 받은 학생이 불복하면 법원에서 그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판사는 직접 입학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처분이 옳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처럼 가정한 상황이라면, 실제 결론은 그 대학의 학칙과 모집요강,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해당 대학의 학칙에서 부정행위와 입학취소에 관한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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