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7년전쯤 구청에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을 천만원 빌려섰다고 합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보증을 서주셨구요
지금 알아본바로는 원금 상환일이 지나 이자에 이자가 붙는 상황이 되서
이자까지치면 거의 천육백가량된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2주전쯤 보증인인 친구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채무사실을 알게되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지 일주일정도 됐는데 서류가 부족하다면 다른것을 첨부하라고 하더군요. 법원에 업무보시는분에게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던중 들었는데
저희 가족은 신청을 안하는게 나을껏 같고 해도 승인이 안될꺼라 합니다.
그분 말로는 저희가 직접 연락을 받은게 아니고 지금 구청쪽에서 저희 가족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라는데요.
구청쪽에선 원금상환기일이지나도 상환이 되지 않자 3개월에 한번씩 우편으로 채무사실을 아버지께 알렸다하고 보증인에게는 두번인가 우편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것도 없고 보증인에게 갚으라고 독촉을하는 상황이고 보증인은 이러이러하니 빨리 해결을 해달라고
전화로 연락을 주더군요.
이런 상황이면 한정승인 신청이 필요 없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신청을 취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정승인 신청을 할려는데 우리가 채무사실을 알고 3개월이 지났다고 갚으라고 할지도 몰라 글 올립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다 갚고 나중에 저희 가족에게 다시 그금액을 소송을
걸거나해서 청구를 한다면 그때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A

지금 신청을 취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되셨다면, 이 경우 한정승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아직 가족에게 직접 독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부족한 서류를 보완해 지금 신청을 이어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30조는 그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가족분들은 약 2주 전 보증인 연락으로 빚을 처음 아셨으니 그때부터 3개월이 기준입니다. 지금 취하하고 나중에 보증인이 소송을 걸 때 다시 신청하려 하면, 그때는 이미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고 구상을 청구하는 시점에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제1028조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민법 제441조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사람이 빚을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대출금을 갚으면 상속인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한정승인을 해 두었다면 그 청구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됩니다.
법원에서 보완하라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내세요. 보증인 연락을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통화 기록이나 문자, 구청 우편이 가족에게 오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해 두면 몰랐던 데 과실이 없었다는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 재산은 신고 전후로 처분하지 마세요. 제1026조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청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 채무이므로, 구청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청이 보증인에게 먼저 독촉하고 있을 뿐, 상속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갚는 절차가 이어지니, 그 단계에서는 법원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 계산이나 서류 문제로 한정승인이 어렵다면, 상속인 각자가 구청과 보증인에게 어떤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지도 함께 상담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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