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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가 데려온 대리인과 합의하고 50만원을 건네며 더는 변제를 요구하지 않기로 서명을 받았다면, 그 합의를 근거로 남은 빚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아무 상관이 없는 친척에게 편지와 약속어음 사본을 보내 변제를 요구하고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금전대여 채권자와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자로, 채무자의 친족 등을 관계인으로 정합니다. 제8조의3 제1항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 외에는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글이나 물건을 보내지 못하게 하고, 제9조는 채무자나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제1호)와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제6호)를 금지합니다. 제15조는 제9조 제1호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조 제6호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의3 제1항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채업자가 직접 그 남자를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해결하라고 했다면, 대리인과의 합의는 사채업자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복사본만 돌려받았더라도 영수증에 적힌 약속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빚이라도 10년 동안 압류나 소송 같은 시효 중단 사유 없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판결 확정 뒤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친척에게 보낸 편지와 사본은 관계인 연락 금지나 대신 변제 요구 금지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고, 욕설과 협박 전화는 제9조 제1호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50만원을 줄 때 받은 영수증 원본을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합의 때 받은 서류가 복사본이었다는 점과 약속어음 원본을 돌려받지 못한 점도 기록해 두고, 사채업자에게 원본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친척들에게는 질문자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리고, 연락이 오면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도록 부탁하세요. 친척들이 받은 편지와 봉투, 약속어음 사본, 통화 녹음이나 통화 기록을 모아 두고, 경찰에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사채업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하려 하면 합의와 시효를 근거로 다툴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