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 병원 이전을 숨기고 약국을 넘긴 경우 고소도 되나요?

Q

○ 약사 약 국 △ 약사 매수자 소개인 ○○○ 매도자 제약회사영업사원 권리금 6000 만원 보증금 3000만원 월 200만원 (6층에 약 30여평중 약 10평을 약국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20여평을 피아노 학원으로 재임대하여 피아노 학원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5만원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사와 피아노학원이 계약 한걸 그대로 승계 하기로함 ) 이런 내용으로 △약사와 계약하고 약속한 날자 에 약국을 인수 하였는데, 약국을 운영한 직후 병원이 인수 1년 남짓 뒤까지 건물임대차 계약이 되고 그이후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약국은 6층에 있고 7층에 병원이 있는고로 병원이 이전한다면 약국은 존재이유가 없는 것인데, △ 약사는 ○○약국을 예전에 인수하고는 병원 이전 사실을 알자말자 곧 약국을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친분있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시켜서 인수 두 달 뒤 약국을 매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운영하던 약국에서 제약회사 거래로 알게된 영업사원 ○씨가 소개 하기를 이약국은 비보험 조제가 전문으로 수익률이 대단히 좋고 병원이 현재 성장세에 있으니 앞으로 2 3년후면 굉장히 신장될 것 이고 그렇게 되면 만약 선생님이 약국을 그만두게 될 때는 권리금 1억이상 은 받을수 있는 아주 유망한 약국이라고 하고 특히 다른 일반약국은 아침 일찍부터 개문 하여 밤 10시경 까지는 개문하므로 선생님 연령 에서는 피로해서 할수 없으니 여기는 오전 9시나 10시 출근하여 7시경 퇴근하니 고생하지 않고 약국 운영할수 있는곳 이라며 아주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에 그래 당신말이니 당신 믿고 해보자 하고 계약을 하게 된것입니다. 또 △약사 역시 매월 건강 보험공단에서 지급된 300여만원으로 집세와 인건비(전산하는 여자)를 부담하면 매월 1000만원은 실수입이 된다는 점을 강조 하였고 ○씨 역시 경비제하고 매월 1000만원정도 수입이면 아주 좋은 조건이라며 계약을 재촉하였습니다. 직업적인 소개인이 같은 말을 했다면 의심을 해볼 말이 지만 이사람 ○씨는 전문중개인이 아니므로 거짓을 부풀려 말하지는 않을 것 으로 철석처럼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고 △약사의 사주에 의하여 둘이 공모하여 내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불신을 만들고 자기네 이익을 취한 파렴치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 약사 에게는 6000만원 권리금을 다시 내게 돌려주고 약국을 다시 인수 하라고 하고, 안한다면 피해보상이라도 하도록 하고 싶은 것, 이것 저것 아니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자 하며 ○씨에게는 무허가 중개행위로 그것도 아는 사실은 숨기고알 수 없는 사실을 부풀려 사기로 중개행위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씨가 계약한 계약서는 아주 부실하여 계약서라 할수 없을 정도 이면서도 수수료는 받아 챙기는 파렴치 행위를 어떤법으로 제제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행위를 하여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매도한 약사가 병원 이전 예정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수익을 부풀려 계약하게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영업사원이 매도인과 짜고 같은 말을 했다면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수익 전망은 거짓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병원 이전 사실을 알면서 숨긴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매도 약사가 병원 이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약국을 처분하기로 하고, 영업사원을 통해 이를 숨긴 채 월 1,000만원 수입을 강조했다면 기망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매도 약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권리금을 돌려받고 약국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매도 약사의 부탁을 받고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재촉했다면 제760조에 따라 함께 배상하라고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기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여서 고소만으로 권리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돈을 돌려받는 일은 민사 청구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제2조는 중개를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업을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3조는 중개대상물을 토지와 건축물 등으로 정합니다. 권리금 자체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점포 임대차 승계를 알선한 부분이 중개에 해당하는지와 수수료를 받고 업으로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에도 기한이 있으니 서두르세요. 병원의 임대차 만료와 이전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매도 약사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정황, 계약 당시 들은 설명을 날짜별로 적은 기록, 권리금과 수수료를 보낸 내역과 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피아노 학원과의 재임대 승계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