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 이며 16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입주를 하여 약 1년간 거주 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사 후 초기부터 바로 밑에 층에 사는 사람과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관리
사무소를 통해 저희집에 항의를 자주 한 상태입니다.
헌데 오늘 아파트 주민들에게 싸인을 받아서 저희가 강아지를 못키우게하겠다고 관리사무소에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저희가 사람들이 모두 자는 시간 즉 (굳이 시간을 말하자면 9시이후) 에 강아지가 짖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짖어도 한 5초정도?
즉 한 두번 정도 짖고 맙니다.
즉 사람이 집에 있으면 짖지 못합니다.
저와 그리고 부모님이 강아지가 짖는 부분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에 아무도 없는 오전시간입니다.
밑에 사는 사람이 제가 알기론 오전 11시에 퇴근하고 오후 5시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은 밤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밤낮이 바뀐 듯 보입니다.
해서 해당 시간 즉 낮 시간에 강아지들이 짖는다고 저리 항의 하는 듯 보이는데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토요일날 마늘찌는데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한적이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때가 오후 1시인가 그랬는데 그럼 저희집 생활 패턴이 자기 자는 시간에 맞춰
서 돌아가야 하는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요지는
1. 현재 그 사람이 아파트 주민들 싸인을 받아 저희가 강아지 못키우게 끔 한다는데 그 서류
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2. 만약 부녀회에서 강아지를 못키우게 결정했다거나 특정 수 즉 한마리 혹은 두 마리만 키우
게 결정을 했다거나 다른 집에서 항의가 들어올 때 마다 벌금을 문다거나 하는 등의 것들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사실 저희도 강아지 세마리 키우면서 1,2년 키운것도 아니고 정말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택배도 모두 회사로 보내고 있고 물건이 큰것들은 경비실에 맡기고 그냥 가달라고 얘기
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남들이 다 자는 밤시간에 사람과 함께 침대에서 자기 때문에 절대 짖지 않습니
다.
정말로 저희도 나름대로 주위에 피해 안끼치게 노력하고 있는데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A

주민 서명을 받았다거나 부녀회가 결정했다는 것만으로 강아지 사육을 금지하거나 돈을 물리는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생활 규칙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고, 사육 제한이나 제재도 그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개 짖는 소리가 이웃에게 참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면 사육 여부와 별개로 소음을 줄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이 이를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며, 제정·개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개정안을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뒤 정해진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그 동의기준과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준칙에 담도록 합니다. 민법 제217조는 음향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면서, 그것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 거주자가 참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41조는 벌금을 형의 한 종류로 정합니다.
1번, 아래층 주민이 받은 서명은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사육을 막는 효력이 없습니다. 2번,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부녀회 결정만으로 사육 금지나 마릿수 제한을 정할 수 없고, 같은 내용이 적법한 절차로 관리규약에 들어가야 효력을 따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이어서 주민들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의가 들어올 때마다 돈을 내게 하는 제재도 관리규약에 정해진 범위에서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리규약에 가축 사육에 관한 동의기준이 이미 있다면 그 기준은 따라야 합니다. 짖는 시간이 짧고 드물다면 제217조의 통상적인 생활 범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집이 빈 낮 시간에 오래 짖는다면 적당한 조처를 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층 주민의 생활 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낮 시간의 일상적인 생활까지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현재 관리규약의 가축 사육 조항과 동의기준을 열람·복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을 보관하고 입주자등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층간소음 피해가 생기면 관리주체의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 같은 절차를 두고 있으니, 낮 시간 짖음을 줄이려고 한 조치와 그 기록을 남겨 두면 분쟁 조정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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