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 도장이 위조돼 연대보증인으로 적혔다면 빚을 갚아야 하나요?

Q

상담에 앞서 채권자를 갑이라 칭하고 채무자를 을이라 칭하고 보증인을 병이라 칭 하겠습니다 2004년경 갑과을은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을은 갑에게 1억5천이라는 빛을 지게 되었고 을은 갑에게 2004년말까지 위금액을 변재 하겠다는 자필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에 을의 친동생인 병을 연대보증인 으 로 기입하고 도장도 임의로 제작해 찍었습니다 이과정에 병은 이내용을 알지도 못했으며 일체의 서류도 제공하지 않았고 갑도 연대 보증인인 병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도 하지않고 둘만의 거래였습니다 그러던중 약속날 짜까지 을의 변재가 이루어지지 않자 갑은을에게 독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을의 연락 이 두절되자 병에게 부동산 가압류 및 은행채권 가압류를 하였고 이때서야 병은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병은 바로 해당법원에 의의신청을 함과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 을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궁금한 것은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연대보증이 체결 될수 있는 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참 답답한 심정으로 상담 드립니다 그리고 변론준비기일이란 무엇이며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꼭 알려 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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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알지도 못하고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을이 병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찍었다면, 병은 원칙적으로 그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은 보증인 자신의 의사로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차용증의 도장이 병의 뜻에 따라 찍힌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병 쪽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현행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는데, 2004년에 작성된 차용증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 도장을 병 본인이나 병이 허락한 사람이 찍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을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는 민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증이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차용증 같은 서류는 누구든 이름을 적고 도장을 새겨 찍으면 겉으로는 보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이 병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런 서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양이 있다고 병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친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을에게 병을 대리할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라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제28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알립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 등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는 기일이고, 제4항은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받은 통지서가 갑이 낸 보증금 청구 소송인지, 이의신청 사건인지 사건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기일 전에는 병이 차용증 작성 사실을 몰랐고, 그런 도장을 만든 적도, 을에게 도장이나 서류를 맡긴 적도 없다는 점을 정리한 서면을 내세요. 병이 실제로 쓰는 도장이나 인감과 차용증의 도장이 다르다는 자료, 을에 대한 고소장 접수 자료, 가압류로 처음 알게 된 경위를 함께 내면 좋습니다. 필요하면 도장의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일에는 꼭 출석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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