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취하됐는데 제3자이의의 소 변론기일 통지가 오면 출석해야 하나요?

Q

매수한 집이 중도금 후 강제경매가 들어옴. 매도인이 법인회사에 어음공증을 해주어 경매처리된 사건으로 가처분 및 제3의의 소 를 신청함 3장의 소에 피고(법인)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전 답변서 내용을 법원 으로부터 통보 받지 못했음)변론기일이 잡혀서 왔어요. 근데 매도인과 법인회사가 공모한 사건으로 (사기로 형사고소 중) 매도인조사 후에 매도인이 법인과 합의를 받다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법인회사는 경매취하를 했어요.한 달전에 소유권이전했음... 그런데 변론기일서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해야 합니까?(형사고소가 아직 조사중이라서...) 아니면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제3의의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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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취하되어 강제집행이 끝났다면, 그 집행을 막으려고 낸 제3자이의의 소는 유지할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질문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부동산을 지키려던 목적도 이루었습니다. 소송을 끝내려면 변론기일 전에 소취하서를 내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형사고소는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3조 제1항은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하고, 제141조는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지면 법원사무관등이 경매개시결정 기입의 말소를 촉탁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되, 서면으로 하고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 법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서만으로 소송을 끝낼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됐는데 통지만 받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법원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확인하세요.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266조 제6항에 따라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하기 전에 등기부에서 질문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됐는지 확인하세요.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집행법원에 말소 촉탁이 진행 중인지 문의하세요. 함께 신청한 가처분도 목적을 이뤘다면 해제 신청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본안 소송과 가처분은 사건이 따로 진행되므로, 통지서에 적힌 재판부와 사건을 확인해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고 두는 방법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두 번 출석하지 않고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 상대방이 출석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일을 그냥 넘기기보다 취하서를 내는 편이 확실하고, 기일에 출석해 말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제266조 제3항). 취하된 소는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송비용은 제114조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것과 매도인 등에 대한 사기 고소는 별개 절차이므로, 고소를 유지할지는 수사 진행을 보며 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매도인과 법인이 합의해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에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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