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다쳐 입원했는데 산재보험 미가입이면 회사가 치료비를 내야 하나요?

Q

현재 입원 치료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외상성뇌실질이라고 진단받고 2차 수술 마치고 깨여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혹시 일하다 다친적 없냐고 하던데 본인이 혼미중이라 알아볼 곳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산잽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어도 회사측에서 치료비라도 반이라도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외국인이라서 불리한 점이 많은거 알지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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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당연히 적용되고, 외국인이라도 근로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로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제2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가입하지 않은 부담은 회사가 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어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다친 날의 작업 내용과 장소, 병원이 기록한 외상 원인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중 사고로 보인다면 병원에 대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하도록 하고,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불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이면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므로 가입 내역도 확인해 보세요.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에는 진찰과 검사, 수술과 치료, 입원, 간호와 간병, 이송 등이 포함되며,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사고 당일 상황을 아는 사람의 연락처를 정리해 두시고, 회사에도 사고 경위를 서면으로 물어 답변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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