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만약 고등학교 부정입학을 한 것이 부정입학을 한 즉시 발각되 는 것이 아니라 약 5년가량 지난 후에 발각이 된다면 그 부정입학 을 했던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터인데 그 학생의 처벌이 어떻 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어떤 고등학교에서 중간 고사 시험을 어떤 교사가 시험지를 유 출해서 어떤 학생에게 주어서 그 학생의 중간 고사 성적이 좋게 나왔 다고 해봅시다.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 데 대학교를 졸업할 때 쯤 고등학교 때 그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각 이 된다면 그 학생의 대학 입학은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 험지 유출한 한번의 시험이 대학 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 므로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 건가요? 또, 그 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했 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부정입학으로 입학이 취 소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낸 대학교 등록금은 환불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세요.
시험지 유출이나 부정입학에 가담한 학생은 몇 년이 지나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은 입학전형에서 법령과 학칙이 정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법은 그 부정행위가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은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가 정한 허위사실 유포나 그 밖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공립학교라면 제137조가, 사립학교라면 제314조가 주로 검토됩니다. 두 죄 모두 법정형의 장기가 5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5년쯤 지나 드러났다면 아직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와 관계없이 학생이 실제로 어떻게 가담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교사가 시험지를 넘겨준 경우 교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학생이 이를 알고 받아 시험을 보았다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고등학교의 성적이나 학적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는 관련 법령과 학교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에게 거짓 자료 제출이나 대리 응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는 그 부정행위를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그 밖에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유출된 시험지로 얻은 성적이 담긴 학교생활기록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학생의 가담 여부, 고등학교의 성적 정정 여부, 대학의 학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영향이 작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 드러난 경우의 처리는 학칙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여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록금에 대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은 법령에 따라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반환사유로 정하고, 이미 낸 등록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와 반환사유가 생긴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학허가 취소가 이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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