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돈을 쓰고 해외로 간 친구, 사기·횡령 고소와 소송이 가능한가요?

Q

채권채무를 비롯해 사기,횡령에 손해배상까지 있는데요...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영국에서 4년간 유학생활을 하다 돌아 와서 거의 4년만에 연락 됐어요... 중고등학교때 무지 친했던 친구였구여... 처음에는 집안사정이 안좋아 가출한 상태에서 다른 친구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 무지 힘들다며...남의집에서 사는게 눈치보인다며...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길래... 그당시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처음에 일이십정도 빌려줬었구여... 나중에 일산쪽으로 이사가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며 당장 돈이 없다고 힘들다며 전화를 했더라구여... 완된 마음에 115만원을 계자이체루 보내줬어요...이때가 몇 달 전이었구여... 같이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어학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구여... 서류준비를 해가고 있었는데친구가 집안사정때문에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구여...부모님 이혼때문에... 유학경험이 있는지라 전 믿고 기다렸구여... 그 뒤에 제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돈이 있어서 그 돈을 받아서 405만원을 친구에게 맡겼어요... 연수비용으로 결제를 하려구여... 친구는 알겠다구 했구여... 같이 연수 준비하고 있었으니 다른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얼마 뒤에 제가 카드값이 나갈때가 되어 일단은 그돈을 좀 보내달라... 다음 달에 다시 돈 받을데 있으니까 그돈으로 연수비용하겠다고 했더니 잠수를 타버리는거예요... 친구 어머니께 연락했더니 첫 한마디가... ○○이 또 사고쳤니...???였어요... 자기랑은 연락한다고 하시더라구여... 저는 친구를 믿는 마음에 아니라고 하고 전화를 일단 끊고 문자를 보냈져... 왜 나랑만 통화가 안돼는거냐고...연락을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에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구여... 원하는 시간을 줬구여...온 연락은... 그 돈을 다 써버렸다는거예요... 제돈인데...그돈이 어떤 돈인지 알면서...한마디 말도 없이...지맘대로여... 정말 식은땀이 흐르고...앞이 캄캄해지는데... 일단 만났어요... 자기가 돈을 좀 빌려 썼는데 그돈에 이자가 불고불어 감당할수가 없었데요... 그래서 써버렸다고... 나참...어이가 없어서... 정말 믿었던 친구니까...이해를 하면서... 돈은 다 갚은거냐고 물어봤더니 더 남았데요...90만원정도가... 일주일안에 못갚으면 150만원정도 된다고... 제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이자가 계속 불으면 안될꺼 같아서... 제가 들고 있는 주택청약을 담보로 200만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무슨일을 해서든 꼬박꼬박 갚으라고... 믿었던 친구였기에 제가 대출받아가면서까지 빌려줬었는데... 당시에는 고맙다고 했었져... 이제는 이용당했구나...하고 뼈져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또 하나의 사건... 저를 통해 아는 언니가 있었어요...정말 착하고 순진한... 그언니랑 밥을같이 먹는데 제가 자리를 비울시간이 있었거든요... 친구랑은 전혀 친하지 않구여... 저에게 말하지 말라면서...온갖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전 걔가 어뜨케 연기했을지 안봐두 훤해요... 저두 당했으니까요... 일주일 뒤에 바로 갚겠다고 하고 80만원을 빌렸데요... 그러고는 또 잠수를 타더라구여... 그 언니는 제 친구니까...저를 믿으니까...저보구 빌려줬데요... 저하나로도 모자라서...다른 사람을 통해 제얼굴에까지 먹칠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아는 동생 명의로 핸드폰 쓰고는 핸드폰비도 안내고... 제가 이제 어뜨케 할꺼냐 그랬더니... 잘못했다고...돈을 마련해보겠다고...정말 뻔뻔하게 말하더라구여... 자기네 엄마랑 친한 아저씨가 있는데 그아저씨가 자기를 위해 다 해준다 했다고...(저에겐 재혼하실 분이시라고...) 아저씨가 돈을 마련해 준다고 했다고 일단 기다려보라고 했데요... 자기네 엄마가 알면 쓰러지신다고... 약하신분이라 정말 기절하신다고... 전 기다렸어요... 친구였기에...믿었기에.... 방값낼 돈이 없어서 그 아저씨가 건설한 집이 원주에 있다고 원주로 가겠다고 하더라구여... 곧 이사를 간다더니 조금씩 미루는거예요... 저...참 오래두 기다렸죠...ㅠㅠ 계속 기다리다 안돼겠다싶어서 그달 말까지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서 돈을 마련해달라 했더니... 31일날 전화를 해서는 힘들겠다고... 아저씨 만나봤는데 힘들겠다고 하시더래요...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돈벌생각은 하나두 안하면서... 남이 해결해주기만을 바라고... 또 다른 사람 등쳐가며 돈에 돈을 메꾸더라구여... 정말 저도 그 돈이 필요한지라...친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격분하시면서 걔는 애가 왜 그모양이냐고...자기자식이지만 정말 속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여... 그러면서 일단 친구를 만나본다고 다음날 전화해주겠다고 하면서 끊었어요... 이때 통화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로 이사가려던게 아니라...일본갈 서류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구여...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영국에서 돌아올때도 한국인 상대로 사기치고 돌와와서 400만원정도를 엄마가 해줬다더라구여... 그리고 매달 생활비에 집값에 다 주셨다더라구여... 저에게 했던말...모두가 거짓말이었어요... 아저씨한테 말했다는건 일본갈때까지 절 기다리게 하려고 거짓말 했던거구여... 이사는 갈생각두 없었구여... 사채빛에 모두 써버렸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어요... 일부는 먹는거랑 쇼핑하는데 썼더라구여... 완전 사기를 친거더라구여... 입에서 나온말은 온통 거짓말이구... 그게 일상이었어요... 일본갈 비행기 티켓은 저랑 마지막으로 통화 했던 31일 이전에 예매 했었구여... 비행기표 예매까지 하구서는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거예요... 말이 좋아 거짓말이지 완전 사기치고 도망가려했던거죠...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오히려 잘됐다 하더라구여...어이없게... 엄마가 알게되서 잘됐다며 이제 엄마가 알았으니 돈은 엄마한테 받으라는식으로 말하더라구여... 이젠 친구고 뭐고 없고...전 돈만 받을수 있으면 됐기에 일본으로 가는거 뒀구요... 친구 가고나서 걔네엄마한테 연락달라고 했더니 전화 와서는... ○○이도 뉘우치고 있다고... 금액이 크니까 한꺼번엔 안되고 나눠서 주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저도 마냥 기다릴순 없잖아요... 그 돈이 필요하기때문에 언제까지 해주실수 있냐 문자를 해도 연락이 없으신거예요...(보험하시는분이라 고객분이랑 미팅이 많으셔서 문자로...)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갑자기 알게된일이라 당황스럽다...기다려라...하고 완전 뻔뻔하게 말씀하시는거예요... 이런말 하면 안돼지만...정말 집에서 보고 배운거였어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거...정말 맞구나... 어렸을때부터 자기네 아빠 빛지고 돌아와 엄마가 다 해주시고... 그런 아빠 정말 싫다며 저주한다던 친구가 그대로 그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때 전화 주신다고 하구선 또 연락 안주셨어요... 지금 제가 돈 빌려달라는겁니까??? 제돈...허락도 없이 써버린돈 달라는건데... 저는 단지 언제까지 해주실수 있는지...그걸 알려달라 했던건데... 완전 무시하고서는... 오늘 아침에 제가 법적 절차 밟겠다고... 그랬더니 맘대로 하래요... 자기도 지친다고... 자기딸 일본 갔다 이건지... 제인생 이렇게 만들어 놓고...오히려 큰소리 치시더라구여... 너무 긴 들이라... 뒤죽박죽이어서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정말 이친구 등쳐먹고 연락 끊고...또 다른 사람 찾아서 등쳐먹고 연락 끊고...이랬던 아이더군요... 저도 된통 당해버렸어요... 제가 여쭤보그 싶은건요... 이 친구가 일본에 가 있는데요...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들었는데... 대여금 상환 신청을 할수 있는지...허락도 없이 써버린 돈은 횡령에 해당하는건지...저에게 온갖 거짓말을 하고 일본으로 도망간 죄를 사기로 볼수 있는지... 또 얘가 돈을 안갚음으로 제가 겪게된 당시 어학연수 포기와 대출이자로 나가는 금액들...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는지... 고소가 가능한건지...알고 싶어요... 제가 모르는 또다른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총 금액은 1300만원정도 되구여... 305만원은 계좌이체를 통해 남아 있구여... 470만원정도는 카드로 썼는데 위임장을 썼으니까 구할수 있구여... 405만원은 현금으로 줬는데 당일날 친구 통장에 입금해서 친구통장 기록에 있어요...(○○은행)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가서 기록엔 없지만 증인은 있구여... 친구가 제돈 써버렸다는 문자 있구여...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엄마가 갚아줄꺼라는 음성녹음한거 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겹쳐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건지... 2000만원미만이라 소액재판이 가능한지... 사기,횡령은 형사에 해당하던데 더 오랜시간이 걸리는지요... 또 한꺼번에 등록할수 있는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들어갈까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아침마다 편두통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나요... 제발 좀 도와 주세요... 제인생 망쳐버린 이아이... 용서할수가 없어요... 갚아준다고 했다가 뒷통수 치는 얘네 엄마까지도요... 친구를 너무 믿은 제잘못이지만요... 저 돈...저 정말 남들 잘때 놀때 쇼핑할때 일해서 모은 돈이거든요... 저에겐 정말 큰돈이예요... 제발좀 도와주세요...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오래 걸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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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연수비로 쓰라고 맡긴 돈을 마음대로 쓴 부분은 횡령,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간 부분은 사기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외국에 있더라도 고소는 할 수 있고,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에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피해 금액 배상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를 사기로,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한 경우를 횡령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의 공소시효를 정하므로 사기는 10년, 장기 5년인 횡령은 7년이 기준입니다.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명하지 않도록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405만원은 연수비 결제용으로 맡겼다는 목적과 친구가 돈을 다 썼다고 보낸 문자가 횡령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미리 예매한 비행기표와 거짓으로 밝혀진 설명들은 처음부터 속였다는 사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빌릴 당시의 의사는 수사에서 판단됩니다. 고소장에는 날짜별 금액과 계좌이체 기록, 통장 입금 기록, 문자, 녹음, 증인을 순서대로 정리해 경찰에 내세요.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며, 1,300만원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 포기나 대출이자처럼 간접적으로 생긴 손해가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으니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친구 어머니가 갚겠다고 한 말만으로 어머니에게 갚을 의무가 생기는지는 약속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달라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용과 기간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 미리 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서류 송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카드로 쓴 금액은 이용 내역과 위임장을, 현금으로 준 부분은 증인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증거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유무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국내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지금처럼 기록과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정하는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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