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중 본인도 모르게 한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되었고 이후 피고소인과 고소인 모두 해외거주의 사유로 기소중지된 것으로 압니다. 변호사 상담을 몇 군데 해보았는데 변호사님에 따라 형사처벌을 위한 도피의 경우만 공소시효가 정지되기에 공소시효가 진행중이라고 답하신 분도 있고,피고소인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기소중지될 경우는 무조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지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공소시효 만료기간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요? 2.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이라면 본인의 경우는 고소사건 이전 이미 해외발령으로 근무 중이었고,고소되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한 번도 경찰로 부터 조사나 출석요구를 받은 적도 없어 계속 해외근무를 하였고,고소인 역시 다른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본인이 시민권자로 있는 외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에 없는 상태이고,본인은 이미 고소 사건 전전가족 영주권자로 이민자라 굳이 귀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범죄 후 도피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제출 등으로 재판을 통한 공소시효 만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현지 영사관에서 여권재발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여권발급제한해제 사유중 영주권 취득자에 해당하여(고소사건 전 이미 전가족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이주 신고가 되어있음) 영사관에 문의하였으나 해제사유는 여권법 8조 1항 3호와 3항에 해당되는 경우만 적용되고 8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급제한 요청이 있은 해당기관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권법상에는 그런 선별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않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권발급제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여권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당기관의 해제 요청만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본인이 직접 귀국하여 수사재개를 해야한다는 것인지 변호사를 통한 여권발급제한 요청 기관에 해제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