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모르게 형사사건으로 고소된후 기소 중지중 공소시효는 어찌되나요?

Q

해외근무중 본인도 모르게 한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되었고 이후 피고소인과 고소인 모두 해외거주의 사유로 기소중지된 것으로 압니다. 변호사 상담을 몇 군데 해보았는데 변호사님에 따라 형사처벌을 위한 도피의 경우만 공소시효가 정지되기에 공소시효가 진행중이라고 답하신 분도 있고,피고소인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기소중지될 경우는 무조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지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공소시효 만료기간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요? 2.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이라면 본인의 경우는 고소사건 이전 이미 해외발령으로 근무 중이었고,고소되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한 번도 경찰로 부터 조사나 출석요구를 받은 적도 없어 계속 해외근무를 하였고,고소인 역시 다른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본인이 시민권자로 있는 외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에 없는 상태이고,본인은 이미 고소 사건 전전가족 영주권자로 이민자라 굳이 귀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범죄 후 도피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제출 등으로 재판을 통한 공소시효 만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현지 영사관에서 여권재발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여권발급제한해제 사유중 영주권 취득자에 해당하여(고소사건 전 이미 전가족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이주 신고가 되어있음) 영사관에 문의하였으나 해제사유는 여권법 8조 1항 3호와 3항에 해당되는 경우만 적용되고 8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급제한 요청이 있은 해당기관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권법상에는 그런 선별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않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권발급제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여권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당기관의 해제 요청만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본인이 직접 귀국하여 수사재개를 해야한다는 것인지 변호사를 통한 여권발급제한 요청 기관에 해제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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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규정은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체제할 필요는 없고 범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국외체류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대법원 2005.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다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범인이 범죄 후에 국외에 있게 되었으나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1.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개략적인 공소시효 진행 여부등에 관련하여 형사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으나 여러증거 및 정황상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해볼 실익은 있겠습니다. 3. 여권법시행령 제26조의 4를 보면 외국의 영주권이나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4호)에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나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하여진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쉽지는 않겠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권발급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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