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한 단체복 섬유혼용률이 말한 것과 달라 반품을 요구받으면 응해야 하나요?

Q

저희는 중국에 의류공장을 가지고 있는 의류 생산 업체입니다. 이번에 회사로 단체복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수량은 3000벌 정도 되구요. 서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도 안받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류가 나와서 회사로 납품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의류를 회사원에게 나눠준 상태이고요. 그런데 오늘 납품한 회사에 가보니 의류에 적힌 섬유혼용율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 구두상으로 계약을할때 저희 업체에서 바지와 조끼는 면 65%, 폴리 35%라고 했고 와이셔츠는 면 80%, 폴리 20%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업체도 중국 원단공장에 서 원단을 살때 중국원단공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이었고 납품업체에 그대로 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납품한 업체로부터 ○○협회에서 시험한 섬유혼용률 결과 를 받았습 니다. 거기엔 바지와 조끼는 폴리 91%, 레이온 8%라고 나와있었고 와이셔츠는 면 56%, 폴리 44%로 나와있었습니다. 납품한 업체에서는 처음 구두상 계약에서와 다른 섬유혼용율을 문제로 삼고 납품한 옷을 전체반품하거나, 단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섬유혼용율에 대해 잘못 알고 전달한 것도 있겠지만 계약전에 납품완료한 의류와 똑같은 원단으로 샘플을 만들어 17개 계열사에 모두 샘 플을 나눠줬습니다. 샘플을 보고 오케이해서 일을 진행한것인데요. 샘플까지 만들어서 보여주고 일을 진행한것인데 현재 옷을 모두 나눠준 상태에서 문제를 삼고 가격을 낮춰달라고 말하는게 맞는건가 요? 섬유혼용율 시험을 하려면 샘플이 나온 시점이나 아니면 물건을 인수받고 사원들에 게 나눠주기 전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금 옷을 모두 나눠준상태인데 저희가 가격은 못깍아 주겠다 그대신 반품을 하려면 착용을 안한 새 제품만 환불해 주겠다고 말을 하도 되는건가요? 저희 업체에서 가진돈 모두 여기에 쏟아부었는데 이번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망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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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사이의 매매에서는 물건을 받은 쪽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즉시 알려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반품이나 대금 감액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섬유혼용률처럼 눈으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해 즉시 알리면 다툴 수 있고, 이 거래가 단순 매매가 아니라 주문 제작 계약으로 평가되면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착용하지 않은 새 제품만 반품받겠다는 제안은 협상안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6월 내에 발견한 때에도 같고, 제2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67조와 제670조는 도급에서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류 생산업체와 회사가 영업으로 거래했다면 상인 간의 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섬유혼용률은 시험을 해야 알 수 있으므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납품 후 6개월 안에 시험 결과로 하자를 알고 곧바로 알렸다면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미 나눠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질문자 측은 원단공장에서 들은 수치를 그대로 전했다고 하셨습니다. 혼용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속였다면 악의로 보아 위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몰랐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원단으로 만든 샘플을 보고 승인했다는 점은 질문자 측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에서 중요하게 본 것이 샘플의 겉모양과 품질인지, 구두로 들은 혼용률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단체복을 회사 요청에 맞춰 따로 만든 것이라면 도급에 가까운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의 도급 규정이 적용되어 위의 검사·통지 의무를 들어 상대방 요구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주문 방식과 제품의 특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샘플 승인 경위, 납품일, 상대방이 문제를 처음 말한 날짜, 원단공장의 원단 설명 자료를 모아 두세요. 원단공장에 같은 시험 결과를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감액, 일부 반품, 새 제품만 반품 같은 조건을 서면으로 제안해 협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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