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면 병무청 상대 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군대를 최근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니 가슴이 아퍼 병원에 찾아 갔더니 부정맥이라고 하더군요... 입대 할때는 당당히 1급을 받았었구요 일주에 2~3번이상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해야되지 말아야할것도 있구요.. 의무로 해야 하는 병역생활이지만 이걸로 인해 몸상태가 이렇해 안좋아 졌습니다.. 혹시 병무청에 소송을 했을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하고 이렇해 질문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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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로 생긴 질병에 대한 보상은 병무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식보다, 법률이 정한 보상 제도에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핵심은 부정맥이 군 복무 중에 생기거나 악화된 질병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신청하느냐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그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이 판정을 군병원에서 하도록 하고, 제49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공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제5항은 이를 판단할 때 업무 특성,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해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를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송은 보상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이 나온 뒤 그 결정을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인 길이 됩니다. 입대 때 1급 판정을 받았다는 점은 복무 전에는 질병이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에 처음 진단을 받았으므로, 복무 중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을 호소한 진료 기록, 훈련이나 업무 내용, 전역 후 진단서와 의사 소견을 모아 복무와의 관련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의무 복무한 경우가 장애보상금 대상인지, 전역 후 6개월 안에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국방부나 군병원에 문의하세요. 보훈 등록은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거부 결정을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니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역 후 시간이 지날수록 복무 중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진단을 받은 지금 바로 기록을 모으세요. 군 복무 중 진료 기록은 소속 부대나 군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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