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갑, 피의자:을 A서류:결혼위조서류, B서류:을의 운전면허증사본과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상4가지를 지칭합니다. 갑은 을에게 결혼비용을 지불하고 국제결혼을 했습니다.계약당시 결혼사기 만약을 위하여 각서대용으로 을의 B서류를 갑이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사기가 다음과같이 포착되었습니다. 다음 1.결혼서류위조, 2.외국(처가)쪽 결혼신고미필, 2.신부불법입국(불법비자발급). 1과2로 인하여 현재 위장결혼으로 되어있음 위사실을 알려 정상적결혼을 복귀하라고 20번 통보 했으나 계속 적반하장만 하고 있습니다.방치하면 신부가 본국으로 추방당 할 수 있고 국적포기가 안됩니다.이경우 민,형사상 처벌이가능한지요 자문을 받고 싶어 올립니다.고발하면 벌금만 내면 된다고 적반하장만 하고 있습니다.
을이 결혼서류를 위조하고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속여 결혼비용을 받았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 을이 말하는 것처럼 고발해도 벌금만 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수사로 위조 사실과 속일 의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면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면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도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을이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6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을의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결혼비용을 냈는데, 혼인 서류가 위조되었고 처가 쪽 나라에는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신부의 비자도 정상적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을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생각 없이 비용만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되고, 서류를 직접 만들었다면 문서위조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위조된 서류가 관청 서류인지 개인 명의 서류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서류를 확보해 두십시오. 받아 둔 을의 운전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을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로는 지급한 결혼비용과 혼인 절차를 다시 밟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과 맺은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비용 반환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부의 체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별도로 출입국 관련 기관에 지금 상황을 먼저 상담해 혼인 절차를 바로잡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을에게 여러 번 통보한 문자나 녹음, 송금 내역, 계약서, 위조 서류를 날짜별로 정리해 고소장에 붙이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을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했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할 수 있고, 등록 업체라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을의 행위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와 문서위조 등 징역형이 정해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위조된 서류가 무엇인지와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수사가 빨라집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을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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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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