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카드 채권파트에서 위임직원(채권추심직-특수고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4년차 계약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갱신후 근무를 하였고 보증보험까지 납부한 상태) 하고나서 추석을 2일 앞둔날 해고(해촉)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금융감독원과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고 ○○카드에서는 현재 감사중이며 노동부에서는 ○○지방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넘겨 현재 조사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특수고용직인 제가 퇴직금 및 퇴직수당 등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타사(○○카드,○○카드,○○캐피탈) 직원들은 판결를 받거나 현재 소송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에서는 ○○ 직원들이 항소심까지 가서 승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감독관 엮시 행정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보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 기준이 넓다고 하여 소송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신결과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증빙을 해보겠습니다. ①업무내용- ○○카드의 부실채권회수 및 채무자에대한 법조치 진행 (위임계약서) ②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출장시 외부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내부 문서에서 법조치품의서 및 비용 지불대장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의 결제를 받고 그결과에대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는 모르지만 민원발생시 징계한다라는 교육자료등도 있습니다.(법조치품의서,외부출장보고서,민원유발자평가서 등등) ③근무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정규직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출근시간 9시 퇴근시간 6시로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아침 출근시 조회 퇴근시 석회등을 진행하였고 외부출장시는 ②에서 처럼 외부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였습니다. 정부 시행의 주 5일제근무에도 토요일에 출근을 강요 받았고 이는 관리자가 보낸 문자메세지로 증명할수 있습니다. ⑤사무실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컴퓨터,책상,팩스,복사기,복사용지등을 모두 제공 받고 있습니다.명함엮시 회사에서 제공해줍니다. 이러하듯 비록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원천징수를 납부하는 특수고용직이지만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라고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며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동종 업계 직원들의 소송,사회적 추세,근로기준법상의 기준 등을 비추어보면 제 생각엔 명백한 근로자임이 틀림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소송을 하여해도 타사 처럼 집단이 이루어진것도 아니고 혼자해야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의사항 1. 소송이 가능한가요? 2. 퇴직금과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절차가 같이 이루어지나요? 3. 퇴직금,퇴직수당 그리고 위자료까지 청구할수 있을까요? (부당해고에 대해) 4. 증거자료는 하나씩 수집중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적은비용으로 소장 작성이라든지 법률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