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일이 29일인 직장인입니다. 9월은 29일이 토요일이어서 28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월요일인 10월 1일에 출근을하고 2일 병가로 결근했습니다. 3일은 휴일이었고 4.5일 출근후에 어머님 수술로 8.9결근하고 9일저녁 결근의 사유를 회사에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10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 이었는데. 사장님이 사정도 그렇고 하니 5일까지 출근한 걸로 하자고 그러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12일에 인수인계차 하루 사무실에 나갔구 요. 그이후에 29일 월급날이 되도 월급이 들어오지않길래 연락을했더니 확인하고 정산을 해주겠다더니. 그쪽에서 10월에 이틀 출근을 했으니 이틀치 월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30으로 나눈후에 29-5일까지를 계산해서 지급해야되는것이 아니냐고했더니. 알아보고 정산을 해준다고했습니다. 제 계산법이 틀린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월급을 요구했더니 무단 결근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나요? 그리고 이 회사는 사업자명의와 직접 운영하는대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오지않는 사업자 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 퇴사한 달의 월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금의 계산 방법과 산정기간에 따라 정산합니다.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실제 일한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결근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내세워 임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사장과 5일 퇴사로 합의하셨다면 그 뒤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과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를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합니다.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의 계산처럼 지난 월급일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를 나눠 계산할지, 회사 말처럼 10월 출근일만 셀지는 9월 28일에 받은 월급이 어느 기간의 대가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매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일한 대가라면 질문자의 계산 방식에 가깝고,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월에 실제 일한 기간이 정산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하세요.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주도록 하므로, 이를 요구해 계산 근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구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병가와 어머님 수술로 결근 사유를 알렸고 사장이 5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하자고 해 합의한 사정은 중요한 반박 자료입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제 대표가 다른 점은 제2조 제1항 제2호가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나 신고를 할 때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를 함께 적어 두세요.
사장이 5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하자고 한 대화는 퇴사일 합의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이니 문자나 녹음이 있다면 꼭 보관하세요. 회사가 말하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물어보고 그 답을 기록해 두세요.
임금 산정기간이 계약서에 분명하지 않다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보세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산 다툼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해 다툴 수 있습니다. 출근 기록, 결근 사유를 알린 통화 기록, 퇴사일 합의 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