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인용받아 원직복귀와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외에도 중노위의 승소 판정을 이유로 하여 회사측을 상대로 지노위 노무사 선임비용 60만 원과 중노위 노무사 선임비용 160만 원을 소액사건심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은 근로자의 노무사 선임비용까지 지급하여야 하나요? 회사측이 답변서 등을 통해 대응(주장) 가능한 내용과 법적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한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설사 지방노동위원회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위 절차를 위하여
노무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측을 상대로 위자료 등의 청구를 하면서 노무사 선임비용을 위 청구
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있겠으나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법령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시 비용부담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독립해서 노무사 선임비용만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