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지입차량을 구입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회사
를 나왔습니다. 대리운전, 주유소 배달기사, 퀵서비스, 정말 일이라는 건 다 했습니다. 가정이 있다보니
정기적인 월수입이 간절해 지더군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지입을 들어 갔습니다. 2,800만
원 목돈을 주고 지입을 했습니다. 돈을 다 주고 나서 그 회사 납품을 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네요. 근데
절 화나게 만드는 건 그 회사에선 월급을 한 달에 두 번 나누어서 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
고 더 황당한 건 그 회사 사장은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는군요. 보통 1년 계약 후 재계약을 하는게 원칙
인데 말이죠. 계약서랑 월급 얘기를 하면 차를 빼가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다른 기사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지금 차가 2.5톤인데 두서너달 지나면 사장이라는 사람이 3.5
톤으로 바꾸라는 말을 한다는 사실두 늦게 알았습니다. 안 바꿀려면 사장에게 돈을 좀 찔러 주는게 상책
이라는 말도 하고 앞 차주는 그렇게 100만 원을 찔러 주었다고 하데요. 저에게 차를 판 인간은 이런 얘기
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써 준다는 말만 했어요. 자기도 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 두 말이죠. 저에게
차를 판 이 인간이 사기를 친거 같은데 매입하면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 돈을 한번에 다 드리기에
는 대출을 해야 한다구 2주만 기다리면 돈이 생긴다고 까지 했는데 한번에 매듭을 짓자고 단칼에 잘라버
리더군요. 그래서 대출을 해서 그 돈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날벼락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돈을
벌려고 매입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정말 다시 돌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정말 막
막하고 답답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정말 일을 하고는 있는데 미칠거 같네요. 이혼을 한지라 아
내는 없고 자식 둘에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좀 도와주세요. 절 좀 도와 주
세요.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지입차를 산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는 차를 판 사람이 무엇을 속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판 사람이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 계약하게 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사기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위·수탁계약서를 써 주지 않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를 어기는 것이므로 그 부분은 따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4항은 위·수탁계약의 당사자가 차량소유자와 계약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해 보관하도록 하고, 제5항은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6항은 시·도지사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제7항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합니다. 제40조의3은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이 절차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40조의4 제2항은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40조 제7항 제2호는 계약 내용을 한쪽 뜻대로 정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를 무효 사유로 들고 있어, 계약서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아 앞 차주의 지위를 넘겨받은 것이라면 회사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쓰자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야기를 하면 차를 빼라는 말은 위 해지 절차 없이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차를 바꾸지 않으려면 돈을 주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같은 처지의 기사들과 함께 요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송료를 언제 얼마씩 받는지도 계약서를 쓸 때 분명히 적어 두세요.
차를 판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 사람이 계약서를 써 준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차량 교체나 돈 요구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일부러 숨겼는지가 핵심입니다. 판 사람도 회사의 사정을 몰랐다면 사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 때 주고받은 문자, 녹음, 송금 기록, 함께 일하는 기사들의 이야기를 모아 두세요. 계약서 작성 문제는 관할 시·도에 알리거나 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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