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고 집 나간 지 4년 넘은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지금 집을나가서 가족을 돌보지도않고 연락두잘된지 4년이 넘었습니다.지금 중학교1학년 딸과 6살인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일체의 약육비나 생활비는 커녕 돈한푼안주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차가 제이름으로 되어있으면서 벌금이 날라오고있고 저소득신청도 안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혼을 청구해서 애들과 살아가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어떤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해야하는지요?법원을 가서 서류를 준비해서 제가 할수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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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을 협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정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제2호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의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4년 넘게 연락을 끊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면, 판례에 따라 제2호의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졌다면 제5호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은 제6호의 사유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나이,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절차를 보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민법 제909조 제5항이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제837조를 준용합니다. 제837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에서도 가정법원에 질문자를 양육자로 정하고 배우자가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그동안 연락이 끊긴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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