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공용부분을 무단 사용해 나온 이행강제금, 소유자가 내야 하나요?

Q

서울 종로의 테마상가 지하1층 한o수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저희호수 양옆으로 시행사에서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상2층을 웨딩홀로 임대를 주게되어서, 지하2층 전체와 지하1층 부분(시행사지분 사이에 우리호수가 끼어있어서)을 부페로 임대를 주 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웨딩홀부페업자와 바로 임대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시행사와 임 대계약을 하고, 시행사가 웨딩홀업자와 임대계약을 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었지요. 영업개시한지 3~4개월이 지났는데, 구청에서 건축법 위반에 따른 통지서가 왔더군요. 지상2층 웨딩홀이 공용면적을 사용하여 위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호수는 지하1층에 있는데 말이죠~ 구청담당자는 공용면적부분은 공동의 소유라 웨딩홀과 임대계약이 된 건축물소유주에게 (기간내 철거하지 않을시) 강제이행부과금이 부과된다고 합 니다. 2차 통보라는데, 저희는 1차 통보는 받지도 못했구요 전혀 금시초문이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궁금한것은 1.공용부분은 사전에 통지없이 함부로 사용되서는 안될것을 맘대로 사용한 시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2.만약 공용지분이여서 공동의 책임이라면, 그건물의 모든 건물주의 책임이지, 웨딩업을 하는 건물주에게만 부담하는 부분은 부당하다라는 것 3.또한 강제이행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할수 밖에 없다면 시행사에게 그 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4.구청에서는 1차 통지를 시행사에게만 해서 저희는 시정기간이 20일밖에 안되는데, 시정기간 을 늘릴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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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어, 우선은 구청 통지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용부분을 실제로 무단 사용하게 한 사람이 시행사라면, 질문자는 시행사에게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차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절차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0조 제1항은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제3항은 부과 전에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합니다. 제6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고,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와 둘째 물음입니다. 공용부분을 용도와 달리 영업장으로 쓰게 한 사람은 시행사이므로 실질적인 책임은 시행사에 있습니다. 다만 구청은 위반 영업과 관련된 소유자와 점유자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서, 웨딩홀 영업과 관련 없는 다른 소유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호실이 위반 부분과 무관하다면 그 사정을 구청에 의견으로 내세요. 임대 구조와 실제 사용자를 보여 주는 계약서를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물음입니다. 질문자는 시행사와 임대계약을 맺었으므로, 시행사가 위법하게 사용해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나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용도 제한과 책임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넷째 물음입니다. 받은 법 조문에는 시정기간 연장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1차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을 들어 구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고 없이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그 점도 다툴 사유가 됩니다. 시행사와 웨딩홀 업자에게는 기한 안에 원상복구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통지서와 계약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관리단이 있다면 관리단을 통해 공용부분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복 부과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빨리 원상복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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