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형제들이 부인 명의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는데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Q

남편이 사업하느라 부인명의로 된 집담보 대출을 해줘서 썻엇습니다. 그래서 3억의 빚이 잇엇습니다. 남편의 형제는 4형제구요. 빚감당이 힘들때 어머니모시는 사람에게 후에 돌아가실경우 자기들의 몫을주겟다고 2형제가 약속햇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을 처분하여 큰형에게 4분의 1이 가고 나머지 4분의 3을 남편이 받아서 빚처분을 하엿습니다. 근데 그 2형제가 우리 집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겟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 2형제들 말로는 머라 얘기햇는지 모르지만 법무사등에서 설정가능하다고 햇다네요 하지 만 집은 부인명의로 되어 잇는데 이 집에다가 2형제들이 근저당을 설정할수 잇는지요. 채무자는 남편이고 부인은 상속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니 부인명의 집에 근저당설정이 가능 할지 또 부인이 담보제공자고 상속받은돈으로 그 빚을 갚은것이랑 연관이 잇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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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집 소유자가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등기해야 생기므로, 집이 부인 명의라면 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남편의 형제들이 마음대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받을 몫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남편에 대한 청구여서, 부인 집을 담보로 잡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부인이 남편 대출의 담보를 제공했고 그 빚을 상속받은 돈으로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인이 형제들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57조 제1항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므로, 근저당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인 소유자, 곧 부인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의 가압류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형제들이 채권을 가진 상대방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형제들이 남편을 상대로 돈을 청구해 이기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재산이고, 부인 몰래 서류를 갖추어 근저당 등기를 하더라도 소유자와의 설정 약정이 없는 등기여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 큰형이 4분의 1, 남편이 4분의 3을 받은 것이 두 형제도 동의한 분할이었다면 그 결과대로 정리된 것이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두 형제가 다툴 상대는 더 많이 받은 남편입니다. 어머니 생전에 몫을 주겠다고 한 약속의 효력도 남편과 형제들 사이의 문제이고, 부인이 그 약속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부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대출을 위해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했을 뿐 그 빚의 채무자가 아니었고, 남편이 상속받은 돈으로 빚을 갚은 것은 남편이 자기 빚을 갚은 것입니다. 그 결과 부인 집의 담보가 풀렸더라도, 형제들이 부인에게 돈을 청구하거나 부인 집에 근저당을 요구하려면 부인 자신이 의무를 진다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이 설정을 요구하더라도 부인은 응할 의무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면 됩니다. 법무사에게서 설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소유자인 부인의 동의와 서명을 전제로 한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받더라도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건네지 마세요. 상속재산을 나눌 때의 합의 내용, 집 매각 대금의 분배 내역, 대출 상환 기록도 보관해 두세요. 형제들이 서류를 들고 찾아오거나 압박한다면 그 내용을 기록하고, 부인 명의 집의 등기부를 가끔 확인해 모르는 등기가 없는지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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