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시비 뒤 위층의 보복성 층간소음, 경찰청장에게 편지하면 되나요?

Q

저희가 2007년 8월 15일 쯤 (14일인지 기억이 안나요 ) 에어콘을 샀어요. 최신형으로 스텐다드1,벽걸이용1 이렇게 해서 실외기 1대로 하는거 있죠 내부것은 설치 다 했 구요 실외기 설치 다하고 끝으로 나사 조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윗층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한 테 왜 실외기를 여기다가 다냐 우리집에 소음이 장난이 아니다 언짢은 어조로 말하길래 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했데요 저희 집은 빌라고, 2층에 살아요 밑 에는 뻥 뚫려서 주차장이구요. 실외기는 주차장 위 즉, 저희집 베란다 바로 옆쪽 밑으로해서 달았어요 외관상 주차장벽으로 가려져서 문제 될게 없다 싶고, 바람도 앞으로 불어서 문제될게 없었어 요 그 옆동네도 빌라인데 저희 실외기 달아놓은 곳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 될게 없다 싶어서 달았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아저씨는 옥상에 안 넣고 왜 여기다 달았냐길래 2층에서 옥상(5층)까지 호스를 길게 빼 면 외관상도 안좋고 설치기사 아저씨가 선을 더 추가해서 길게 빼야하기때문에 바람도 시원하 지 않고 전기세가 더 나온데요 그래서 지금 그 곳에 피해도 없고 법적으로 2m이상이면 된다해 서 문제될게 없으니 이쪽이 훨 낫다고 해서 달았다고 설명을 했더니 그냥 올라가더래요 그러 고 한 5분 있으니까 윗층 아줌마가 내려오더니 또 뭐라고 따졌어요 아빠는 아까 설명 다해서 보냈더니 부부가 쌍으로 왔다갔다 하길래 아까 설명다했어요! 할말 없으니깐 가세요 이랬더니 또 이번엔 아저씨가 내려오드라구요 그때부터 언성 높이면 서 주차장에서 싸웠어요 (말싸움) 옆쪽 빌라들은 다 앞으로 내놓았어요 실외기를 그래도 저희는 저희집쪽으로 해서 소리 안나게 하려고 베란다밑에 옆쪽에 달았던 건 데 별일도 아닌거 가지구 태클을 걸더라구요 오죽 했음 ○○에어콘기사아저씨도 이건 아무한 테도 피해 안가고 법적으로도 정확히 달았는데 왜 저러시나 싶다고 말했어요. 아무튼 계속 싸우다가 그사람 한다는 소리가 "너네 그렇게 살아~ 나도 계속 떠들면서 쿵쿵 거 려도 올라오지마!!" 이러는거에요 결국 그거죠!! 저희가 이사온지 한 3개월쯤 되었을때 윗층 에서 같은 곳을 2초에 한번씩 계속 쿵쿵 거리더라구요 주기적으로 쿵쿵 거리는거 사람 미쳐 요 그래도 몇분 참았어요 이제쯤 끝나겠지 했는데도 계속 쿵쿵거려서 7시정도에 올라갔어요 여자(중3,큰딸), 아들(초등6학년정도)되는 애들이 둘이서 공을 잡고 있더라구요 딱 보이는데 도 아줌마가 우리집 아니다! 그런적 없다 딱 잡아떼길래 어이없어서 그럼 옆에 집이에요? 저희집 윗층이 아줌마네 집 아니에요? 이랬더니 인상 딱 구기면서 아니다! 이래서 그럼 옆집에 한번 물어볼까요/ 이러고는 옆집 벨 눌렀어요 책을 읽고 있었는지 책을 갖고 나왔어요. 어쨌든 그 소리를 들었겠지 싶어서 그냥 내려왔어요 조금 조용해 진듯 했지만 도마를 어찌나 쾅쾅 내려치는지 도마소리가 나더군요;; 그래도 이정 도야 뭐 어쩔 수 없지 싶어 참았는데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이사람이 실외기로 트집을 잡는거 였어요 결국 저희는 그 날 부터(실외기 설치한) 밤잠을 설쳤어요 밤잠은 둘째치고 매일같이 아침 출근시간 (새벽 6시부터 9시30분까지) 차례차례 미친듯이 쿵 쿵거리고, 밤에는 5시부터 11시까지 주말에는 새벽녘까지 의자 찍찍 끌고 다니고 온 거실을 왔다리 갔다리 하며 절구통 하나씩 지고 다니는지 쿵쿵 소리에 미쳐버리겠어요 의자 끌고, 문 쾅쾅 열고 닫고, 일부러 물건 떨어뜨리고 시험때는 늦게까지 저희집 불켜져 있 으면 책상 바로 위에서 일부러 뛰어요 꼭 일부러라는게 보이는거 아시겠죠? 그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뭘 하고 있구나 라는걸 알정도로 소음이 커서 미치겠어요 그래도 저희가 아랫집이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떡들고 올라갔어요 (저희 아빠 회사 직원분들 모시고 집들이 한날) 벨 눌렀더니 누구냐길래 아랫집이랬더니 문 을 안 열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더 눌렀어요 그랬더니 주섬주섬 열더니 언짢은 표정의 아저씨가 떡을 줘도 안 받더래요 그래서 엄마도 그 냥 풀자고 그거 별것도 아닌일로 아직까지 화 나있냐고 했더니 받기는 하더래요 그래도!! 소 음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다가다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고 그랬는데도 말이죠;; 그사람들은 그 빌라에서 7년 정도 살 았데요 그래서 빌라 사람들끼리도 친하고 그런가봐요 괜한 텃새부리는거에 피보는건 저희라 생각이 들어 분통해서 잠이 안와요 한번은 녹음을 해봤는데 mp3,mp4,○○,휴대폰 별걸로 다 녹음을해도 저희가 피해를 보는 만큼의 울림과 진동이 녹음이 안되어서 (앉아 있어도 땅에 서 쿵쿵울려요) 자포자기 하다가 아는 분 한테 여쭤봤더니 그사람이 경찰이거든요 또 ;; 참 내;;아무튼 그런사람이 고의 적으로 그랬다면 경찰청장한테 편지를 보내라더군요 벌써 2~3달 째 참고 있지만 그저 이웃이란 이유로 참고 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편지 써보려는데 요 ;; ○○경찰청장한테 써야할지, 또 어떤식의 어조로 써야할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협 박? 이번에 시정이 안될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닌 더 높은곳에 편지를 쓰겠소! 이런거? 어떤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사람은 ○○경찰대소속이더군요 직위는 좀 있구요;;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나 봅니다!! 그날 이후 싸운적도 없고 경찰을 따로 부른적도 없고 녹음은 못했고;; 이래도 이래도 편지 쓰 면 제 말을 들어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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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경찰청장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는 것은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정식 절차가 아니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겁을 주는 표현을 쓰면 오히려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조정 절차, 경범죄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 같은 절차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에서 생기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정하고, 제2항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도록 하고, 제11항은 그래도 소음이 계속되면 제71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에게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악기·라디오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편지는 위층 사람의 직무와 관계없는 이웃 간 다툼이라 그 자체로 소음을 멈추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고의적인 소음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소속 기관에 민원을 내는 길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때도 확인된 사실만 정중하게 적어야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더 높은 곳에 알리겠다'처럼 상대를 겁주는 내용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3년 이하의 징역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쓰지 마세요. 빌라라도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주체를 통한 요청과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고, 관리주체가 없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바로 문의해 보세요. 감정 대립이 큰 만큼 직접 찾아가 따지기보다 이런 제3자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음이 심한 순간에는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걷거나 의자를 끄는 소리가 인근소란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경범죄 처벌은 벌금 액수가 작아 소음을 멈추게 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조정 절차와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에 진동이 잘 담기지 않는다면 소음이 난 날짜·시간·종류를 매일 적은 기록, 가족과 이웃의 진술, 진동을 보여 줄 영상을 함께 모아 두세요. 이런 기록이 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바탕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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