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확정과 차량 명의 이전 판결 뒤 상대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Q

1.저희 누이가 약7년전에 이혼을 하고 최근에서야 아들하나 딸둘의 친권이 저희 누이에게 있음을 확정 판결을 ○○지원에서 받았는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이혼당시 누이와 같이 혼인관계에 있던 매형이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명의를 누이 앞으로 해놔 해마다 세금 등 제반 고지되는 중장비 문제등이 야기돼 이번 소송당시 같이 소송하여 ○○지원으로부터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을 상대가 해가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전 매형인사람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저희쪽에서 강제로 상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은데 절차 방법을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량등록지는 ○○구청이고 판결법원은 누이가 생활하고 있는 ○○지원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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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누이가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량은 상대에게 이전등록을 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상대가 연락이 안 되더라도 누이 쪽에서 판결을 근거로 이전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은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을 청구한 사람 등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신고기간과 첨부서류는 제58조를 준용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차량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이전등록 신청에 협조하는 의사표시를 판결로 대신 받은 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동차등록령 제27조는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의나 신청이 없으면 등록 절차를 마치도록 정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이전등록 신청기간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이는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차량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판결이 상대를 양수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최고 절차를 거쳐 명의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판결문의 주소나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 여부를 등록관청에 문의하십시오. 친권 신고는 1개월 기한이 있으니 확정일을 확인해 서두르십시오. 차량 명의가 정리되기 전에 나온 세금과 과태료는 누구 부담인지 따로 다툴 수 있으니 고지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필요한 서류의 세부 목록은 등록관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이가 직접 등록관청에 가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받아 질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도 미리 물어보십시오. 판결 정본은 판결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은 같은 법원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으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거나 정리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어 압류와 저당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생긴 과태료나 범칙금이 누이 앞으로 나오고 있다면 판결 내용을 근거로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하십시오. 친권 신고는 누이가 사는 곳이나 등록기준지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가 끝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친권자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자녀의 학교나 은행 업무처럼 친권자 확인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 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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