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대신할 방법이 있나요?

Q

장물취득이란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500만원이란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현재 수입이 없는 무직상태이고, 집안 형편도 어려운 편입니다. 죄값은 받는데 금액이 워낙커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현재 벌금 납부기한이 지난 상태입니 다. 이런 경우 벌금을 조금이나마 줄이거나 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런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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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벌금 액수 자체를 깎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벌금을 나누어 내거나 납부를 미루는 방법,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하지 않은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은 벌금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법 제6조 제2항은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제13조는 사회봉사를 이행한 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봅니다. 장물취득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금액 기준은 충족합니다. 다만 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처럼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으니 판결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입이 없는 무직 상태라는 점은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경제적 사정입니다. 납부명령일부터 30일이 이미 지났다면, 먼저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한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가 허가되면 법원은 미납 벌금으로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정합니다(제6조 제4항).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제6조 제5항). 형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의 노역장 유치 기간이 함께 정해져 있으니 판결문에서 확인해 두세요. 벌금을 내지 못한다고 연락을 피하면 노역장 유치를 위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먼저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과 가족의 형편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회봉사는 정해진 시간만큼 지정된 곳에서 성실히 해야 하므로 생활 일정과 건강 상태도 함께 생각해 두세요. 사회봉사를 하는 중에도 벌금의 전부나 일부를 낼 수 있고(제12조), 일부를 내면 남은 사회봉사 시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납부명령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연락해 현재 집행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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