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당사는 금융기관으로 당사 보유사옥에 대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당사는 임차인 A 와 보유사옥 4층에대해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2.임차인 A는 사업통합일자로 B와 사업통합되면서 법인해산 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3.A와 B는 그 일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영업양도 계약 3조에의하면 양도일 현재에 있 어 본영업에 속하는 자산 부채 및 제3자하고 체결하고 있는 게약상의 지위로 하여 상세내역은 협의한후 양도일까지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4.임차인A와 B는 현재 당사에 A의 계약상의 지위 승계 동의서를 요구중입니다. 5.계약상의 지위 승계 동의서에는 A와 당사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B가 승계받는 것으로 되어있 으며 A가 예탁하고 있는 보증금 채권은 B가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6.상기 계약상의 지위 승계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A가 B로 양도하는 자산, 부채 목 록에 보증금 채권이 들어가 있는 지 확인해줄것을 요청중이며 확인방법으로는 회사정관에 의 하면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결의를 거치게 되어있는만큼 자산, 부채 목록이 들어가 있는 이 사회의사록을 요구중입니다. 7.A와B는 이사회 의사록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사가 징구한 이사회의사록 은 총 2개로 하나는 양도 두 달여 전 일자 이사회의사록 (내용:A와B의 영업양도계약체결 승인의 건)과 양도 닷새 전 일자 이사회 의사록 (내용 :A의 법인해산 승인과 청산인 선임의 건)입니다. 8.계약상의 지위 승계 동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 A가 계약상의 지위 승계 동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보증금 채권의 반환을 청구할경우 입니다. 9.즉 A가 계약상의 지위 승계동의는 무효이며 해당직원 및 당사가 통모하여 적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B로 승계동의해줬다고 주장하며 승계동의 무효를 주장 할 경우 입니다. 10.금융기관인 당사의 특성상 충분히 A와 B간에 체결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할 경우입니다. 11.계약상의 지위 승계동의와 관련하여 현재 A와B는 당사로 승계동의요청에 대한 공문 및 승계 동의서 작성 (인감날인후 인감첨부) 아울러 승계동의후 A가 당사에 보증금채권이 없음을 확인하 는 권리포기각서등을 제출할테니 승계동의서의 요구중입니다. 12.상기와 같이 승계동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당사가 우려하는 보증금채권이 서로 주장하는 경 우를 방지할 수 있는지요? 13.아니면 A가 B로 양도하는 자산, 부채가 기록된 목록과 본 목록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 친 의사록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하는지요? 14.만일 A와 B의 주장대로 양도 자산, 부채목록이 기재된 이사회의사록이 없다면 현재 A 법인 은 해산된 상태인만큼 청산인으로 부터 그 목록이 기재된 내용을 받으면 되는 지요? 그리고 이때 당사가 징구해야 될 서류로는 목록과 함께 청산인 인감? (법인인감?)을 징구하면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