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준 사업장의 세금 체납, 실사업자에게 돌릴 방법이 있나요?

Q

몇 년 전 친척 A(이모부)란 사람이 찾아와 IMF때 신용 불량이 되어 사업상 명의를 세울수있는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명의를 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A란 사람이 지역 사회에서 지역스포츠(축구) 단체장을 하는등 잘 알려진 사람이고, 친척들에게도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 당시 A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대가없이 A앞으로 체납된 세금을 갚을동안 1~2년간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물론 세금체납이나 명의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도 받았구요. 일을 하면서 체납된 세금을 갚겠다면서 회사 통장에서 A의 부인(이모) 통장과 또 다른 사람(B-본인도 모르는 사람)의 통장으로 결재 금액을 나누어 입출입 시키며 별 문제없이 1년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자 매출이 늘고 수입도 늘어났는데 본인의 명의로 된 세금이 체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의 체납된 세금을 다 갚았으면 명의를 빼 달라고 하자 아직 다 못 갚았다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2년이지나 어느새 제명의로 된 사업장에 체납세금이 5천이 넘어가더군요. 그래서 그 무렵 그 회사에서 나와 3개월간 받을 거래처의 납품대금으로 제 명의의 체납세금을 갚기로 마지막 합의를 보고 3개월 뒤에 명의를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두 달쯤 뒤 잃어버렸다던 제 도장을 가지고 거래처에 저와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A의 부인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제명의하에서 일했던 결재 금액까지 A의 계좌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달 말에 결재 대금이 들어오면 세금을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결재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거래처에 문의해본 결과 알게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알아보니 이미 A와 그 부인은 같이 살고는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한 상태이고 3년간 A의 세금을 갚겠다고 빼놓앗던 돈으로 수억상당의 아파트와 해외 골프비 및 자신의 고급승용차 및 자식의 수입차 그리고 고액의 보험료등등으로 지출 및 챙겨놓은 상태더군요. 저한테 남아있는것은 A의 부인과 B라는 차명계좌로 입금시킨 돈의 내역과 폰뱅킹으로 했을때의 등록된 전화, 그리고 카드 사용할때 함께쓴 포인트카드(A의 자식들과 부인이름의 포인트카드) 및 골프장 회원내역들로 제 명의의 카드를 A의 부인과 자식들이 사용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세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법적으로 A가 실사업자로 판결을 받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현재 당사자인 A는 자신의 앞으로 재산도 없고 사업을 한 사실도 없다 하는데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확인서와 거래처 사람들의 확인서 또한 지역신문에 자신이 직접 회사의 대표라고 인터뷰한 기사를 찾았는데 소송해서 밝히는게 가능할까요? 세금이 앞으로도 더 나오기때문에 총 세금은 7천 정도에 직원들 퇴직금까지 하면 약 1억2천이상 나올듯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위에 제시한 증거를 가지고 갔는데 확인 소송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거의 확률이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데 제가 실 사업주가 아닌걸 밝히지 못한다면 그거 역시 어려운것 아닐까요? 솔직히 손해배상이 저한테 중요한게 아니라 실 사업자를 밝혀서 세금이나 저한테 부과된것들을 실사업자인 A에게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써 8개월동안 속만 타들어가네요. 아직은 소송 전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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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명의와 실제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세금을 매기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사업자가 A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과세를 A에게 돌릴 길이 있습니다. 그 통로는 민사 확인소송보다는 질문자에게 나온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경정청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이와 별도로 A에게 직접 돈을 받아 내는 수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도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실제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매기도록 정해, 법이 명의대여를 전제로 실사업자를 따로 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받은 원문에는 세무서가 실질 귀속을 판단하려면 먼저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길은 이렇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미 신고된 세금은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처분이 있는지 고지서별로 확인하십시오. 모아 두신 증거는 실질 판단에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매출 대금이 A의 부인과 B 계좌로 들어간 내역, 거래처와 직원의 확인서, A가 대표라고 밝힌 신문 인터뷰,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해 '누가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가져갔는지'를 보여 주십시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쓰도록 허락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목적은 정확하게 진술하십시오. 세금을 대신 낸 손해나 퇴직금 부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사업자라는 사실은 이 소송에서도 핵심이므로, 조세 불복과 함께 진행하면 증거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실무 순서로 정리하면, 먼저 지금까지 받은 고지서마다 처분일과 불복 기한을 표로 만드십시오. 기한이 남은 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로 실질 귀속을 주장하고, 이미 신고된 세금은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동시에 A에게 명의 사용 경위와 체납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직원 퇴직금은 누가 실제 사용자였는지가 쟁점이므로 직원들의 확인서에 업무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적어 두게 하십시오. 앞으로 나올 세금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으로 제출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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