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운동을 못하게 합니다.. 학생이라서 운동을 무척 좋아하는데 항상 운동을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라고 상담을 신청했었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으로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계발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 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호규정)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학교 교장선생님이 귀하가 운동을 좋아하여 운동을 하고 싶지 만 위 학교교육의 취지 및 학교 사정에 부합하게 운동을 제한 할 수 있겠습니다. 비 록 귀하가 학교 교장선생님의 방침에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청 등에 진정을 하 기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만약 교장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들에게 질책을 하여 그 담임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매로서 체벌이 아닌 손지검을 당했을경우엔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잘못을 하면 흔히 싸대기라고하죠......... 그 손지검을 당한다면 부당한 체벌인가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학생의 뺨을 때리는 것은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학생 지도 방법이 아닙니다. 학생이 18세 미만이라면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고, 나이와 관계없이 형법상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은 그 방법을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으로 정하면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아동을 교육하는 자를 보호자로 정하고,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은 위 시행령이 금지한 방법입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으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교장선생님에게 질책받은 화풀이로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손으로 때렸다면, 교육 목적의 정당한 지도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적 학대나 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잘못하면 뺨을 맞는 일이 흔했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는 학생 본인도 할 수 있고,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하면 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믿을 수 있는 다른 선생님께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생이 18세 이상이라면 아동학대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형법상 폭행은 그대로 문제 됩니다. 신고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이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앞서 받으신 답변처럼 운동을 제한하는 학교 방침 자체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번처럼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는 따로 다룰 수 있습니다. 맞은 날짜와 장소, 지켜본 친구들, 다친 곳이 있으면 진료기록과 사진을 남겨 두세요. 혼자 결정하기보다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함께 신고 여부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