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얼마전 그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질적인 연락은 아니였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쪽지형태로 말입니다.
저는 임신할리가 없다고 같이 있던 상황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서야 피임을 했다고 했던 예전 여자친구가 피임을 안했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속인걸까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동생말에 따르면 짐이되기 싫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것입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다른사람과 놀다 임신을 했는데 그사람과는 연락이
안되고 그래서 순진한 남자 꼬셔서 임신했다고 속이고 그렇게
해결하려는건지....
아니면 임신도 하지도 않고 협박조로 임신했다고 속이고 무엇을
바라는건지...전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짐이되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그말이 오히려 더 산더미 같은
짐이되서 돌아왔네요
예전에 사귀게 됐던건 순진해 보이고 귀여워서 사궜었는데
알고보니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나쁜 버릇을 가졌어요...
자기가 안좋은 상황에 놓이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지어내는
말들같은거죠.... 사람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설령 부모님에게까지 두여 그게 계속 커지고 커지다 보니 결국 큰거짓말이
되버린거구여
그 거짓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긴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건 그냥 넘어
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여자는 피임을 했다고 말을 했고 그것을 확인할수 없었던 남자는
질내사정을 했습니다.
결국 임신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남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거짓말을 너무 자주하던 그 여자친구랑 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난뒤 임신했다고 본인이 아닌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은 언니랑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책임을 저에게 있나는 식으로 얘기를합니다.
남자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지만 또 한번 속았다는 분노감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귈때 생리를 했던것으로 기억이납니다.
생리한다고 관계를 막은적이 있으니까요 생리한 흔적도 확인할수도 있었구요
그리고 정확히 생리안하게된 날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도 대충
얘기해줍니다...
한두달전? 이런식으로요...
이 문제에 만약 법적으로 간다면 법쪽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지금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안하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인터넷 쪽지 식으로 주고 받은 글이 전부인데 그말을 믿어야 할까요?
A

피임에 관해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아이가 태어나 질문자의 자녀로 확인되면 아버지로서 양육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의 인지와 양육책임 조항은 임신 경위를 요건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은 인터넷 쪽지 내용뿐이므로 임신 여부와 시기, 친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하고, 제858조는 아버지가 포태 중인 자도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3조는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게 하고, 제860조는 인지가 출생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864조의2는 자녀가 인지되면 양육책임에 관한 제837조를 준용하므로, 양육자와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혈족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포태 중 인지는 아버지가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보면, 아이에 대한 책임은 부모 두 사람의 문제이고 피임 약속을 어긴 쪽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질문자에게 정해진 의무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 인지되거나 인지청구 소송에서 친자로 확인될 때 양육비 같은 책임이 구체화됩니다. 반대로 임신이 사실이 아니거나 질문자의 아이가 아니라면 인지와 양육 책임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나중에 친자로 확인되면 출생 이후의 양육 문제까지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쪽지 내용을 그대로 믿기보다 임신 사실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사귄 기간과 맞는지 살펴보세요. 사귈 때 생리를 확인한 기억이 있다면 그 시기도 메모해 두세요. 임신 중이라면 출산 예정일을 물어 사귄 기간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보내는 일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친자 여부가 의심되면 인지 신고를 하기 전에 확인부터 하시고, 소송이 제기되면 유전자 검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을 내세워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한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고,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고받은 쪽지와 연락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동생이 아닌 상대방 본인과 직접 연락이 닿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 확인 위주로 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의 당사자는 아이의 부모이므로, 중요한 결정은 상대방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뒤에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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