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4월 전원 주택을 팔고 6월 초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의 변경도 다 끝났건만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을 매입한 사람 은 친정 오빠와 사업상 연관되어진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하청을 주는 회사이므로 오 빠를 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집을 사고 났더니 여기저기 고칠 것 투 성이라서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그 일부라도 우리에게 비용을 부담하라는 식 으로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곧 있으면 아파트 입주도 해야해서 그 돈이 꼭 필요한데, 만약 법적 소송까지 가야한다면 저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약속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있었다면 매수인이 그 손해를 들어 다툴 여지는 있지만, 오래된 집이라 고칠 곳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잔금을 미룰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8조 제1항은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583조는 이러한 담보책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87조 제1항은 이행 기한이 확정되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6월 초 집을 비워 주고 명의 이전까지 끝냈으므로 매도인으로서 할 일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매수인이 말하는 수리 부분이 거래 전부터 숨어 있던 하자인지, 집을 둘러보면 알 수 있었던 낡은 상태인지에 따라 매수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달라집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상태라면 담보책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다툼의 대상은 하자로 생긴 손해이므로, 잔금 전체를 미루는 것이 정당한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하자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날이 지난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내용증명으로 잔금 액수와 지급 기한을 적어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송으로 가면 같은 법 제199조가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하자를 다투면 감정 등으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 규정에 따라 연 100분의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매매계약서, 등기 이전 서류, 잔금 지급일을 약속한 문자나 녹음, 상대방이 수리비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 대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하자 부분의 사진이나 수리 견적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 실제 하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입주 일정이 급하다면 대화로 일부라도 먼저 받는 방법과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나란히 고려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