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카의 호적을 저희 쪽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언니의 아들(조카)이 예전 남편의 호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기를 낳고 나서 헤어졌고,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었구요. 호적은 예전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다보니, 아이의 보험도 가입이 불가능하고, 예금이나 기타등등 아이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호적을 저희 쪽으로 가져올수 없을까요? 참고로 예전 언니의 남편과는 헤어진 후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적 제도가 없어지고 사람마다 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므로, 조카의 호적을 엄마 쪽으로 옮기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대신 아이의 엄마인 언니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받아 아이에 관한 일을 맡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예전 남편이 출생신고를 했다면 아이는 그에게 인지된 상태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떼어 친권자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예전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언니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전 남편이 친권자로 정해져 있다면 변경을 청구해야 하고, 이모인 질문자님도 4촌 이내 친족이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의2는 인지된 자의 양육책임에 제837조를 준용하고, 제837조 제4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므로 양육자 지정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합니다.
아이가 예전 남편의 성을 쓰고 있어 바꾸고 싶다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단서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친족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아이 엄마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모가 나서는 것은 엄마가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고려하면 됩니다. 순서는 친권자 정리, 양육자 지정, 필요하면 성과 본 변경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친권자가 정리되면 보험 가입이나 예금처럼 아이를 대신해 하는 일을 엄마가 처리하기 쉬워집니다. 아이를 지금까지 누가 키워 왔는지, 예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거나 연락한 적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고, 그의 마지막 주소를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