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에 사가지고 가신 상품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셔서 실갱이 끝에 환불을 해드렸구 그와 동시에 갖은 욕설을 하시면서 양산으로 제 가슴을 찌르셨구 양산으로 얼굴을 쳤으며 전 그와중에도 그냥 가시라고하면서 또 안맞으려구 할머니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팔에 멍이 들었다며 8주에 이동중에 허리를 다쳤다면서 12주 그렇게 해서 경찰청에 고소를 하셨어요 전 그렇게 멍이 들게 잡은적도 허리를 다치게 한적도 없는데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막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양산으로 먼저 맞는 상황에서 더 맞지 않으려고 팔을 잡은 것이라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단 내용이 질문자의 행위와 관계없다면 상해 책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맞은 사실이 있으면 맞고소도 가능하지만, 상대 진단이 과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먼저 맞은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은 정당방위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꼭 필요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1항은 폭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조사에서는 상대가 양산으로 가슴을 찌르고 얼굴을 친 뒤에 이를 막으려고 팔을 잡았다는 순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팔의 멍에 8주 진단이 나온 것이 잡은 정도와 맞는지, 허리 12주 진단은 이동 중에 다쳤다는 것이므로 질문자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과 진료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산 상품의 환불을 두고 다툼이 시작된 경위도 함께 설명하면 사건의 흐름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가 받는 상해 혐의에는 제260조 제3항 같은 규정이 없어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맞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고,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 양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용한 방법 등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상대 진단이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더라도 무고는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여야 하므로, 무고 고소는 증거를 갖춘 뒤에 신중히 판단하세요. 맞고소 역시 사건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실제로 맞아 다친 부분을 중심으로 진단서와 영상을 갖춘 뒤 고소 여부를 정하세요.
매장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바로 따로 저장하고, 목격한 직원이나 손님의 연락처, 환불 영수증, 질문자가 맞은 부위 사진과 진단서를 확보하세요. 조사 일정이 잡히면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미리 적어 가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