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이 이미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어 대출이 안되는 이유로 해약을 요청하여 중개업자 에게 연락해주고 서로 합의하에 해약하였습니다. 계약당시는 중개업자가 대출이 된다고 하였고 이미 매수인이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을 중개업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매수인이 해약을 요청한 원인이 있는데 제가 중개수수료를 지 불해야 하나요? 중개업자는 중개업법에 계약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거라며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제 집을 가처분하겠다고 합니다. 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하여야하나요? 혹 계약서에 기재된 수수료 전액이 아닌 적정금액은 없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사의 잘못과 관계없이 해약한 것이라면 보수를 요구받을 수 있지만, 금액은 법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서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법이라는 말은 법령과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소정의 보수를 받되,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의 한도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중개사는 매수인이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이 된다고 안내했고, 매수인은 대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해약을 요청했습니다. 이 안내가 잘못되었고 그 때문에 해약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단서는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를 말하므로 매수인뿐 아니라 매도인인 질문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해약이 합의로 이루어졌고 대출 여부는 매수인 쪽 사정이기도 해서, 중개사의 과실과 해약 사이의 관련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서나 중개 의뢰 때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약정이 없다면 계약과 동시에 내야 한다는 설명은 시행령과 맞지 않습니다. 보수를 내야 하는 경우에도 질문자가 낼 몫은 매도인 쪽 보수이고, 한도 안에서 해약 경위를 들어 금액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므로, 해약으로 질문자에게 따로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세요.
가처분하겠다는 말에 대해 보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것이고, 돈을 받기 위한 보전은 제276조의 가압류 문제입니다. 가압류를 하더라도 제279조에 따라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중개사가 마음대로 집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가 대출이 된다고 말한 문자나 녹음,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해약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의 중개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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