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예전에 (1층) 빌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을 해주었음) 약 1달 가량 지난후 작은방에서 이상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원인을 찾아본결과 장 판 가장자리에 위에 벽지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였고, 장판을 들어본결과 물기와 벌레 곰팡이가 엄 청 있었고 벽지도 썩고 냄새가 엄청 심해서 장판을 내다버리고 약을치고 락스로 곰팡이를 제거 를 일단하였고, 주인집에 연락했더니, 부동산에 연락을하라고 하여 그쪽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곰팡이 가 많이 피고 있다고 알렸고, 부동산에서 집으로 방문하여 확인해 본후, 처리좀 해달라고 요청했으 나 거절 당했음. 그래서 그방을 아예 쓰질않고지냈으나, 4개월후 다시 안방 장롱 뒤쪽 벽지로 곰팡이 가 보이기 시작 장롱을 들어낸후 확인결과 장농뒤쪽 벽지와 천장, 장롱에 곰팡이가 가득함 발견하 고, 작은방 천장도 곰팡이가 피기 시작함. 바로 이사를 하고 싶고 이사비용, 복비, 전세자금 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지 빠를까요..
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물기와 곰팡이로 방을 쓸 수 없다면 먼저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응하지 않고 남은 공간만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곰팡이 상태와 요구한 경위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27조 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 그 부분의 비율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세처럼 따로 내는 차임이 없는 계약에서는 제1항의 감액보다는 수리 요구, 제2항의 해지, 손해배상 청구가 주된 방법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작은방 장판 아래에서 물기와 곰팡이가 나왔고,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렸는데도 처리를 거절당했으며, 넉 달 뒤에는 안방 벽과 천장까지 번졌습니다. 작은방을 아예 쓰지 못하고 안방까지 번졌다면, 남은 부분으로 살 수 있는지가 해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사 직후부터 곰팡이가 생겼다는 점은 질문자의 과실 없이 생긴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니, 장판을 걷어 내고 약품으로 제거한 경위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같은 손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로 청구할 수 있지만,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해지 후에는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일이 서로 맞물리는 관계여서 제536조의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그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곰팡이 부위 사진과 영상, 버린 장판과 손상된 장롱 사진, 집주인과 중개사무소에 알린 날짜와 내용을 정리하고, 수리를 요구하며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보내 두세요. 계약이 지금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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