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각서로 약속한 양육비를 5년 동안 못 받았다면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 아는분 상황인데 어디에 물어볼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결혼생활 5년후 이혼했는데 이혼할 당시 아이들은 동생(여)이 보기로 하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각서도 있습니다)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후 5년이 되어가는데 한번도 양육비 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양육비를 않줘서 소송 을 했더니 이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줘봅니다. 소송을 하면 받을수 있는건지..그리고 또 이 남자가 택배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소득이며 그런것이 신고가 되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서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야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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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양육비를 약속했다면 지금이라도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각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하는 판단을 받아 집행권원을 갖춘 뒤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등으로 받아내는 순서가 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주는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4조는 판결이나 심판 등으로 정한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68조 제1항은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생이 양육비를 청구할 사람입니다. 각서는 양육비를 약속했다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이를 내고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택배 일을 해 소득을 알기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에 따라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직접지급명령을, 개인으로 일한다면 이행명령과 감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은 가정법원이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상대방의 생활 모습이나 일하는 곳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비용에 대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양육부모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의 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인지대 등 비용과 지원 대상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추심 지원도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결정을 받은 뒤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양육비를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각서 내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 원본, 이혼 시기와 아이들 나이를 알 수 있는 서류,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통장 기록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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