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 부리는 아버지가 흥신소로 저를 찾는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말고 방법이 있나요?

Q

전 아버지가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것에 대하여 접근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셧는데.. 그럼 그 아버지가 흥신소를 통하여 저를 찾는것은 법적으로 처리가능한 방법이 그것 밖에 엄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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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말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패가 폭행·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같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는 아버지가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자기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으로 정하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모욕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5조의4는 결정이 나기 전에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 가처분과 함께 검토할 만한 방법입니다. 흥신소를 통해 찾는 일에 대비해서는 주소가 드러나는 길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 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한은 아버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 따로 살고 계시다면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계혈족 등을 지정해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가 찾아와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일이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흥신소에서 알아낸 질문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다면 같은 호 바목의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가 위치추적 장치 등으로 위치를 알아낸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누구든지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 자체가 문제됩니다. 행패 당시의 녹음이나 사진, 진단서, 신고 기록과 찾아온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낯선 사람이 주변에서 질문자를 묻고 다니거나 흥신소 관련 연락이 오면 그 날짜와 내용도 기록하세요. 결정을 받은 뒤에도 아버지가 다시 찾아오면 바로 신고하고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세요. 위험한 상황이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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