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마지막 달 급여를 못 받았는데, 노동부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Q

원래 급여 지급 날짜는 다음 달 1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달분 급여 12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구요... 퇴직당시에 언제까지 준다는 말도 없이 퇴직하게 되었어요... 1일 퇴직 후에 일주일 정도 후 인수인계 명목으로 한번 방문하라고 하셔서 방문해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급여에 대해 물어보니 말을 흐리기만 하고 일주일만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랴 이런 확답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래도 알아서 주겟거니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화가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급여를 지급 못해준다고 하셨어요.. 알아서 그럼 법대로 해보라고 하시고... 저는 너무 화가나서 바로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한번 출석해서 진술을 했구요... 그런데 노동부 담당자분께서 사장님과 연락이 안된다고 진술을 받지 못하면 힘들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사장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우길것과 그리고 회사가 경마에 관련된 회사인데 회사성격상 때문인지 사장님 정보는 정확하게 파악되지가 않았거든요 ( 주식회사 이기는 하지만 대표자가 다른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 드려요~~ 노동부에서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 들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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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노동부 진정은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 소송을 내어 밀린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장이 법대로 하라며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의무를 어기는 것입니다. 진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되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02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장의 진술을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급여 장부 등으로 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은 처리를 늦출 수는 있어도 회사의 지급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회사의 본점 주소와 실제 대표자를 확인해 담당자에게 알려 주세요. 민사 절차로는 먼저 지급명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470조에 따라 회사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회사 이름과 본점 주소, 받지 못한 급여의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소액사건으로 소를 내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 이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또는 노동부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범위와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급여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인수인계 때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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