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전부명령 뒤 국세 체납 압류가 들어오면 전부채권자가 대항할 수 있나요?

Q

1. 저는 갑이라는 법인회사에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은 을이라는 회사로부 터 수령할 수용보상금(수용에 다른 영업손실금) 3,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있습니 다. 저는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예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 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 되었고 추가로 갑으로부터 채권양도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로부터 11개월쯤 뒤 병은 갑이 부과세를 체납하자 위 3,5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조치 를 해 버렸습니다. 위 사안에서 확정된 전부명령과 채권양도를 근거로 병에게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제가 먼저 집행한 전부명령의 확정과 채권양도가 병에게 대항 할 수 없다 면, 병이 갑에게 가지는 부과세 발생 근거가 사실은 갑이 법인을 부재중인 때에 정이 라는 사기꾼이 갑의 회사명의로 자재를 허위로 매입매출을 일으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하며 6,000만원의 부과세를 환급받아 사용하는 사건이 발행하여 지금 현 재 고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정이라는 사기꾼이 형사처벌 받게 된다 면 위 3,500만원은 질의자인 제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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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채권은 전부명령이 을에게 송달된 때 질문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 뒤인 11개월쯤 뒤에 갑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이미 갑의 재산이 아닌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질문자는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처벌받는지는 이 결론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며, 제7항은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에서 병은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과세관청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청한 전부명령이 을에게 송달될 때 다른 압류가 없었고 그 뒤 확정되었다면, 그 뒤의 압류는 질문자의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 정본과 송달·확정 증명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압류 해제를 요구하고, 을에게도 질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세요. 을이 아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는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으로서 을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을에게 통지했거나 을이 승낙했는지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다만 수용보상금 채권이 전부명령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다투어지면 제231조 단서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갑의 부가가치세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자체를 바로잡는 절차는 납세자인 갑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등으로 밟아야 합니다. 질문자로서는 세금이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이미 질문자에게 넘어온 채권을 병이 추심해 가져갔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질문 속 일은 오래전 일이어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을이나 병에게 청구하거나 소송을 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부명령 결정문, 송달·확정 증명, 채권양도 통지서, 압류 통지서, 을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세요. 압류 해제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세무서의 회신도 보관해 두어야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을이 이미 병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그 날짜와 경위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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