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아빠와 이혼한지 이년이 되었네요.... 큰애가7세 작은애가5세 혼자 키우다가 아이들을 아버지한테로 보낸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등본을 떼보면 아이둘과 제가 나오지만.....법원가서 양육권포기각서와 친권포기를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꼭 같이법원가서 해야하는지.... 각자가 따로가서 할수있는것인지.... 아이들을 애들아버지 한테로 옮길방법이 그것뿐인지... 저혼자 법원가서 서류를준비해 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
이혼 때 정해진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른 부모로 바꾸는 것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은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어머니께서 직접 청구인이 되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일에 부르면 소환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양육자뿐 아니라 친권자까지 바꾸려면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하셔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아이 아버지를 상대방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고, 아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방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원하는 포기각서보다 이 변경 청구가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출석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이 가정법원의 심리기일 등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소환을 받으면 본인이 출석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들이 7세와 5세로 어리고 이미 아버지 집에서 한 달째 지내고 있다는 사정, 두 분이 변경에 뜻을 같이한다는 사정은 청구서에 적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자료로 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판으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혼 때 정해진 친권자와 양육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가정법원은 위 조문들이 정한 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보고 변경 여부를 정하므로,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누구의 돌봄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누가 어떻게 키울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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