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인데 곗돈을 대신 내라며 협박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Q

갑이라는 사람에게 천만원빌려준뒤에 받았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두달뒤에 그돈이 곗돈으로 준거라며 그 곗돈을 대신내라는 것입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계 원들까지 그 돈을 내가 가져갔다며 책임지라하며 직장에 까지 피해를 준다며 협박하 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심리적불안감과 정신피해 그리고 가정파탄까지 날지경인데 요 명예회손,피해보상 ,협박등 소송할수있나요? 빌려준돈 받고 이런 날벼락까지 맞 게 되어 정신적피해가 이만저만이아닙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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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면, 을이나 계원들에게 곗돈을 대신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없이 돈을 내라며 직장에 피해를 주겠다고 겁을 주면 협박죄나 공갈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고, 돈을 가져갔다고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2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갑과의 돈 거래는 질문자와 갑 사이의 대여와 변제일 뿐이고, 갑이 그 돈을 곗돈으로 썼는지는 을과 갑 사이의 문제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송금 기록, 차용증이나 문자를 정리해 두면 곗돈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을과 계원들이 돈을 받아내려고 직장에 알리겠다고 했다면 돈을 받지 못했어도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원이나 직장 사람들에게 질문자가 곗돈을 가져갔다고 말하고 다녔다면, 그 말이 거짓인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됩니다. 협박 문자, 통화 녹음,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형사 고소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공갈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형사재판에서 위자료 등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 생긴 피해가 크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갑에게 돈을 빌려준 날과 돌려받은 날, 을이 연락해 온 날과 그때 한 말, 직장에 피해를 주겠다고 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으면 됩니다. 계원들이 집단으로 연락해 온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따로 기록해 두세요. 협박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 제안이 오면 조건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그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모든 연락 내용은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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