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으로 공군 조종장학생 신원조사에서 탈락, 다툴 수 있나요?

Q

저는 현재 ○○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재학중인 조종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2007년도 공군조종장학생 시험을 쳐서 1차,2차 모두 통과했는데 3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깐 신원조회에서 탈락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2004년도에 철없을 청소년 시절에 오토바이를 때문에 기소유예(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를 받은적이있습니다. 법원까지가서 검사님께서 저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셔서 5일동안 통학하면서 상담조사 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공군사관학교가 꿈이어서 그곳 소장님께 이죄때문에 혹시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데 이상이있냐고 질문을 하니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서 혹시 이것때문에 제가 탈락하면 소송을 걸어라고 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이없이.. 성적,신체,체력 때문이 아니라 신원조회에서 탈락했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그 사건이후로 정신차리고 정말 공부열심히 해서 조종사의 꿈을 키워오고 있었는데.. 제가 알아본결과 군사법10조(?)에 보면 결격사유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금고 이상 형을 받은것이 아니기때문에 사실제가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것이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소송을 걸거나 하면 이길수있나요? 2. 그리고 이기록이 5년뒤면 없어진다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 없어지는지.. 또한 전산상에서만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기록이 평생 남는다고도 하더라고요.. 3. 마지막으로 제가 00항공에 입사도 생각을 하고있는데 그런 사기업에서 신원조회시 이상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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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때 받은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군인사법이 정한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 간부 후보자 선발에서는 법이 수사경력 조회를 허용하고 있어, 불합격을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은 현행법상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에서 삭제되고, 일반 사기업은 원칙적으로 이 기록을 받아 볼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나누고,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조의2는 기소유예 처분 당시 소년이었던 사람의 수사경력자료를 처분일부터 3년간 보존한 뒤 전산입력된 자료에서 삭제하도록 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조회를 범죄 수사, 신원조사, 각군 사관생도 입학과 장교 등 후보자의 선발 같은 경우로 한정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그 밖의 용도로 이 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합니다. 군인사법 제10조는 제1항에서 품행이 단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질문자분은 기소유예만 받았으므로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경력자료입니다. 그러나 조종장학생 선발은 장교 후보자 선발과 관련되어 조회가 허용되는 경우에 들 수 있고, 선발 기관이 제10조 제1항의 품행 요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는 소송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정하고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도록 하므로, 불합격 통보가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존기간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현행법 기준으로는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전산 자료가 삭제됩니다. 삭제된 뒤에는 조회해도 알려 줄 수사경력자료가 남지 않으므로, 다시 응시할 때 같은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일반 사기업의 채용은 제6조 제1항의 조회 사유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이 기록을 받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보안시설이나 보호지역에 출입하는 업무라면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 이유는 서면으로 받아 두고, 소송을 생각한다면 기간이 짧으니 통보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는 조회도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허용하므로,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료를 회보받은 기관도 제6조 제4항에 따라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그 자료를 쓸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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