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던 형님 갑짝이 돌아가셨습니다. 전처와는 이혼을 하고 혼인 신고 없이 5년정도 산 여자가 있습니다. 형님하고 살기전 회사 직원이라 회사 사람들 대부분 아는 사람입니다. 형님하고 살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에서 운영하던 가든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형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았는지 형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주식을 동생인 저와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일을 하느라고 지방에 내려 가 있어서 몰랐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가 저 모르게 회사에 와서 활동비로 500만원씩(돌아가신 형님이 받던 월급)2개월간 가져 갔다고 합니다. 또 돌아가신 형님이 통장을 2개 관리하다가 1개는 회사에 돌려주었고 1개는 미쳐 돌려 주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통장으로 수금되는 돈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그 통장를 관리하며 그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지도 얼마 안됐고 그래도 형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라 왠만하면 좋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의 1. 형님이 받던 월급을 와서 자기 활동비(거래처 사람을 자기 임의대로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라고 가져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문의 2. 그리고 당연히 회사로 돌려주어야 할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금되는 돈을 그여자가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동안 사용한 돈 전부를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문의 3. 혹 그여자가 죄가 된다면 무슨 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