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회사 돈을 가져가 쓰면 돌려받고 처벌할 수 있나요?

Q

회사를 운영하던 형님 갑짝이 돌아가셨습니다. 전처와는 이혼을 하고 혼인 신고 없이 5년정도 산 여자가 있습니다. 형님하고 살기전 회사 직원이라 회사 사람들 대부분 아는 사람입니다. 형님하고 살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에서 운영하던 가든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형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았는지 형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주식을 동생인 저와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일을 하느라고 지방에 내려 가 있어서 몰랐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가 저 모르게 회사에 와서 활동비로 500만원씩(돌아가신 형님이 받던 월급)2개월간 가져 갔다고 합니다. 또 돌아가신 형님이 통장을 2개 관리하다가 1개는 회사에 돌려주었고 1개는 미쳐 돌려 주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통장으로 수금되는 돈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그 통장를 관리하며 그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지도 얼마 안됐고 그래도 형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라 왠만하면 좋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의 1. 형님이 받던 월급을 와서 자기 활동비(거래처 사람을 자기 임의대로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라고 가져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문의 2. 그리고 당연히 회사로 돌려주어야 할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금되는 돈을 그여자가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동안 사용한 돈 전부를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문의 3. 혹 그여자가 죄가 된다면 무슨 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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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과, 회사로 돌려줘야 할 통장에 들어온 수금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돈입니다. 그래서 돌려받는 주체는 질문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고, 회사가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돈을 가져간 경위에 따라 횡령죄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넘겨받은 질문자로서는 회사가 이런 절차를 밟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형님이 받던 월급은 형님이 회사에서 일한 대가였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뒤 그분이 회사에서 보수를 받을 근거가 없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 됩니다. 그분이 형님의 몫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정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분이 상속인 지위를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활동비 지급을 결재했는지 먼저 확인한 뒤, 회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에 대해, 회사에 돌려줘야 할 통장을 맡아 관리하면서 수금액을 마음대로 썼다면 회사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통장 거래내역으로 사용 금액을 특정한 뒤 전액 반환을 청구하고, 거래처에는 수금 계좌를 바꾸었다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명의가 회사가 아니라 형님 개인이라면 그 안의 돈을 두고 회사와 형님의 상속인 사이에 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명의부터 확인하세요. 3번 물음에 대해, 회사 통장과 돈을 맡아 관리하다 쓴 부분은 횡령죄가, 자신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직원을 속여 활동비를 받아 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통장 명의, 돈을 꺼낸 방법, 직원에게 한 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회사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회사가 고소하게 되고,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님이 회사를 대표하던 분이었다면 지금 회사를 대표할 사람부터 정해야 반환 청구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활동비 지급 결재 기록, 통장 거래내역, 담당 직원의 진술을 모아 두시고, 그분과의 대화는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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